한나라당 '이명박 특검법' 수정안 제출

머니투데이 최석환 기자 | 2007.12.17 10:35

수정안 심의위한 5당 원내대표 회담 제의, 국회의장도 방문

한나라당은 17일 대통합민주신당이 앞서 제출한 이른바 '이명박 특검법'과 관련, 법안명과 독소조항 등을 보완한 수정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신당이 제출한 특검법안의 경우 법안명과 수사대상이 너무 단정적이고 편파적으로 돼있다"면서 "수사기관에게 예단을 주고 자칫 국민에게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별검사 추천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대법원장에게 맡기는 것은 수사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담보하기 위한 입법취지에 반하는 것"이라며 "대한변호사협회에 추천을 의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안 대표는 "특검활동이 실시된 기존 특검법 선례에 따르더라도 수사 인력과 재판기간 등이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런 부분들을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한나라당이 마련한 특검법 수정안의 법안명은 '옵셔널벤처스 대표이사 김경준의 주가조작 등 범죄혐의 관련 한나라당 대통령후보 연루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란 법률안'. 신당의 특검법안은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이명박의 주가조작 등 범죄혐의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었다.

특검 수사대상도 △김경준이 설립한 LKe뱅크와 BBK를 통한 옵셔널벤처스 주가조작 등 증권거래법 위반 및 역외펀드를 이용한 자금세택에 대한 한나라당 대통령후보 연루의혹 사건 △김경준이 주가조작을 통해 발생한 불법이득액의 흐름의 규모 및 회사 내부인사들의 공금횡령 등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란 법률 위반에 대한 한나라당 대통령후보 연루 의혹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가 도곡동 땅 매각대금 및 다스 지분 96%인 시가 930억원 상당의 재산누락신고에 따른 공직자윤리법 등 위반 혐의 등이다.


반면 신당은 △이명박 후보의 BBK 주가조작 의혹 등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 △공금횡령 혐의 △다스 지분 96%인 시가 930억원 상당의 재산누락신고에 따른 공직자윤리법 등 위반 혐의 △검찰의 피의자 회유·협박 등 편파왜곡 수사 및 축소발표 의혹 등을 수사대상으로 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아울러 △파견검사 10인, 파견공무원의 수 50인은 각각 2인, 10인으로 수정 △특별검사 후보자추천 대한변협에 의뢰 △참고인 동행명령 삭제 등도 수정안에 포함시켰다.

이와 관련해 안 대표는 "신당은 오늘 법사위에 참여해 특검법안의 문제점에 대해 심의에 나서야 한다"며 "그렇지 않다면 한나라당은 독소 조항을 걸러낸 수정안을 본회의에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수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5당을 설득하기 위해 오늘 5당 원내대표 회담을 제의하겠다"면서 "국회의장도 방문해 수정안을 철저히 심의할 수 있도록 시일을 충분히 달라고 요구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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