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수 원내대표는 "신당이 제출한 특검법안의 경우 법안명과 수사대상이 너무 단정적이고 편파적으로 돼있다"면서 "수사기관에게 예단을 주고 자칫 국민에게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별검사 추천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대법원장에게 맡기는 것은 수사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담보하기 위한 입법취지에 반하는 것"이라며 "대한변호사협회에 추천을 의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안 대표는 "특검활동이 실시된 기존 특검법 선례에 따르더라도 수사 인력과 재판기간 등이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런 부분들을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한나라당이 마련한 특검법 수정안의 법안명은 '옵셔널벤처스 대표이사 김경준의 주가조작 등 범죄혐의 관련 한나라당 대통령후보 연루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란 법률안'. 신당의 특검법안은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이명박의 주가조작 등 범죄혐의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었다.
특검 수사대상도 △김경준이 설립한 LKe뱅크와 BBK를 통한 옵셔널벤처스 주가조작 등 증권거래법 위반 및 역외펀드를 이용한 자금세택에 대한 한나라당 대통령후보 연루의혹 사건 △김경준이 주가조작을 통해 발생한 불법이득액의 흐름의 규모 및 회사 내부인사들의 공금횡령 등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란 법률 위반에 대한 한나라당 대통령후보 연루 의혹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가 도곡동 땅 매각대금 및 다스 지분 96%인 시가 930억원 상당의 재산누락신고에 따른 공직자윤리법 등 위반 혐의 등이다.
반면 신당은 △이명박 후보의 BBK 주가조작 의혹 등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 △공금횡령 혐의 △다스 지분 96%인 시가 930억원 상당의 재산누락신고에 따른 공직자윤리법 등 위반 혐의 △검찰의 피의자 회유·협박 등 편파왜곡 수사 및 축소발표 의혹 등을 수사대상으로 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아울러 △파견검사 10인, 파견공무원의 수 50인은 각각 2인, 10인으로 수정 △특별검사 후보자추천 대한변협에 의뢰 △참고인 동행명령 삭제 등도 수정안에 포함시켰다.
이와 관련해 안 대표는 "신당은 오늘 법사위에 참여해 특검법안의 문제점에 대해 심의에 나서야 한다"며 "그렇지 않다면 한나라당은 독소 조항을 걸러낸 수정안을 본회의에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수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5당을 설득하기 위해 오늘 5당 원내대표 회담을 제의하겠다"면서 "국회의장도 방문해 수정안을 철저히 심의할 수 있도록 시일을 충분히 달라고 요구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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