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李특검법 독소조항 수정해야"

머니투데이 오상헌 기자 | 2007.12.17 09:08

신당 특검법 "정략·졸속"...법사위 심의안되면 '수정안' 제출

한나라당은 17일 대통합민주신당이 제출한 이른바 '이명박 특검법'과 관련 "신당의 특검법은 졸속, 정략적으로 제출된 것으로 상임위 심사를 거쳐 독소조항을 수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는 전날 밤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BBK 연루 의혹 등이 포함된 특검법을 전격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신당의 특검법은 독소조항이 많기 때문에 이를 수정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신당의 특검법을 보면 헌정질서 체계를 무시하는 악법이고 법도 아니다"면서 "위헌 판결이 나서 아마 특검이 제대로 운영이 안 될 수 있으니 이런 것들은 철저히 (수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상수 원내대표도 "신당의 특검법안은 너무나 졸속으로 만들어서 정략적으로 제출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점이 많다. 법사위에서 신중하고 철저한 심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신당이 제출한 특검법안 내용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그는 "이명박 후보가 어떤 잘못을 저지른 것처럼 한 법안 이름부터 잘못됐다"면서 "대선 후보의 재산 부분을 넣은 것도 이 후보에 대해 당선무효를 시키기 위한 그런 뜻이다"고 설명했다.

또 "검사가 김경준을 회유했다, 편파 왜곡 수사했다, 축소발표 의혹이 있다는 등 그 배후에 관련된 의혹이 있다고 하면서 검사가 특검조사를 받도록 돼 있다. 이는 명백히 검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안 원내대표는 신당 특검법 중 △특검 추천권자 △파견검사 및 특검보, 파견공무원의 수 △재판판결기간 △참고인 동행명령 제도 등을 문제의 독소조항으로 꼽고 법사위 심의 과정에서 수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특검법안) 심사기일을 연장해서라도 철저히 (독소조항을 고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한나라당은 독소조항 수정안을 본회의에 제출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와 관련해 신당은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이명박의 주가조작 등 범죄혐의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을 정식 명칭으로 하는 특검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특검법은 △이 후보의 BBK 주가조작 의혹 등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 △공금횡령 혐의 △다스 지분 96%인 시가 930억원 상당의 재산누락신고에 따른 공직자윤리법 등 위반 혐의 △검찰의 피의자 회유·협박 등 편파왜곡 수사 및 축소발표 의혹 등을 수사대상으로 하고 있다.

한편, 한나라당은 전날 노무현 대통령이 법무부장관에게 BBK 검찰 재수사 검토를 지시한 것에 대해 "국정파탄 세력과 범죄자가 일으킨 주권행사 방해행위, 대선 방해행위에 청와대까지 가담한 것(강 대표)" "노골적 대선개입 행위(안 원내대표)"라며 강력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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