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만환자 건보 적용 '제자리 걸음' 만

여한구.최은미 기자 | 2007.12.16 12:51

복지부 원론적 입장만 거듭-차기 정부 과제로

비만도 질환이므로 건강보험을 적용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온지 수개월이 지났으나 정부의 관련 대책은 '제자리 걸음'에 머물고 있다.

16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8월 '비만=질환'으로 건보 적용이 타당하는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에 따라 비만치료를 건보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적극 추진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4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여전히 논의 수준에만 그치고 있다.

복지부는 각종 질환의 원인이 되는 비만에 대해서도 건보 적용이 바람직하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피력하면서도 적극적으로 공론화 하는데는 머뭇거리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납득할 수 있는 건강보험 적용 기준 마련이 쉽지 않은데다 적자를 거듭하고 있는 건강보험 재정 형편상 단기간 내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전체 비만환자에 대한 건보 적용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고 일부 선진국처럼 체질량지수(BMI)가 35~40(㎏/㎡) 이상인 초고도 비만환자에만 선별 적용하는 방안을 장기적으로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국가적인 비만 관리가 세계적으로 중요시되는 추세여서 복지부가 마냥 외면할 수는 없는 처지인데다 차기정부에서 정책적 판단을 내린다면 의외로 급물살을 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스스로도 2005년 11월 '국가 비만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비만치료의 보험급여를 추진하겠다고 공식적으로 선언하기도 했었다. 또 국제보건기구(WHO)는 물론 복지부의 질병코드에는 비만 자체를 질환으로 분류해 놓고 있다.


복지부 인사는 "비만으로 인해 발생하는 합병증은 현재도 보험이 적용되지만 비만 치료만을 목적으로 한 지방흡입술 등에 건보를 적용하는게 타당한지는 논란이 있다. 공청회를 열어 의견수렴을 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미용 목적의 비만치료는 엄격히 배제한 채 치료가 필요한 고도비만 환자에 대해서는 급여화를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장기적 관점에서 본다면 조기치료를 통해 합병증 등 비만관련 질환을 예방하는게 건보 재정 안정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주장도 상당하다.

김남철 365mc비만클리닉 대표원장은 "비만이 대사증후군을 유발한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로 조기에 교정하고 예방하는게 중요하다. 호미로 막을 수 있는데 가래로 막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다른 의료계 인사는 "비만치료에 대한 급여화가 이뤄진다면 병원 문턱이 낮아져 가격부담 때문에 곤란을 겪는 환자들이 찾아올 것이고 이는 국민건강 향상으로 연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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