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올해 수능을 치른 신모(23)씨는 "등급제 평가 방식이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하라는 헌법과 법률에 반해 무효ㆍ취소돼야 한다"며 교육인적자원부 장관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을 상대로 대학수학능력시험 등급분류 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냈다.
신씨는 소장에서 "고등교육법과 시행령 어디에도 `성적 평가 방법'에 대해 위임 규정이 없고 단지 `배점'만 규정돼 있고 `배점'이 수능 등급제와 연관돼 `등급'이라는 것과 관련되기 위해서는 그에 대한 명확한 법령의 위임이 존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씨는 이어 "교육법이 그해 3월까지 수능시험 계획을 발표한다는 내용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배점과 성적통지의 구체적인 내용을 전혀 규정하고 있지 않아 매년 혼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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