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리콤, 코스닥 첫 LP제도 도입

머니투데이 이학렬 기자 | 2007.12.16 12:00
오리콤이 코스닥기업으로서는 처음으로 유동성공급자(LP)제도를 도입했다.

대우증권은 14일 오리콤과 LP 계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코스피시장에서는 19개 종목이 LP제도를 도입했으나 코스닥시장에서는 오리콤이 처음이다.

증권선물거래소(KRX) 코스닥시장본부는 내년 1월14일부터 LP제도를 시행할 예정이고 이를 위해 전산시스템 개발을 완료한 상태다.

KRX 관계자는 "코스닥 상장기업 중 유동성이 부족한 20여 기업이 LP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며 "조만간 LP계약 체결이 잇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LP제도란 정규시간 중 호가스프레드가 일정수준(2%)이상 괴리되는 경우 LP 증권회사가 매도, 매수 양방향의 호가를 제시함으로써 원활한 거래 및 안정적 주가형성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다.

한편 코스피시장에서는 지난해 1월 2일 제도가 도입됐으며 현재 대신, 대우, 현대 등 3개 증권사가 LP증권사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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