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화업계, 공정위 시간차 담합 판정 "답답"

머니투데이 강기택 기자 | 2007.12.13 15:12
공정거래위원회의 담합 심의가 제품별로 시간차를 두고 이뤄지고 있는 것에 대해 유화업계가 내심 답답하다는 분위기다. 같은 사안에 대해 시차를 둬서 '잦은 매'를 맞음에 따라 개별기업은 물론 유화업계 전체의 이미지 실추를 우려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공정위는 다음주 LDPE(저밀도폴리에틸렌)과 LLDP(선형저밀도폴리에틸렌)에 대한 담합 여부를 전원회의를 열어 판정하게 된다.

HDPE(고밀도폴리에틸렌)와 PP(폴리프로필렌) 제품 담합건과 마찬가지로 호남석유화학이 가장 먼저 자진신고를 해 '리니언시제도(자진신고 감면제)' 대상이 됐다. HDPE와 PP제품에서 두번 째로 자진신고했던 삼성토탈은 가장 늦게 신고를 해 리니언시의 혜택을 못 보게 됐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유화업계의 담합조사를 해 온 공정위는 지난 2월 HDPE와 PP제품에 대해 담합 판정에 이어 LDPE(저밀도폴리에틸렌)과 LLDP(선형저밀도폴리에틸렌) 등 2개 제품에 대해 다음주로 예정된 전원회의 안건으로 상정했다.

공정위가 이들 제품에서도 가격 등을 담합한 혐의를 확인했다고 밝히고 있어 과징금과 추가 고발 등이 예상된다. 공정위는 이와 별도로 SM, EG, EO 등의 제품에 대해서도 담합 조사를 계속 진행할 방침이어서 내년에도 담합 관련 제재가 잇따를 전망이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담합 혐의를 발견했다면 전 제품에 대해 동시에 과징금을 매기고 검찰에 고발해도 될 사안을 제품별로 시간차를 두고 발표해 유화업계의 담합이 마치 새로운 것인 양 인식되는 것에 대해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삼성토탈의 한 관계자는 "다음주로 예정된 담합 판정은 지난 2월 조사와 동일한 사안인데 제품만 다른 것"이라며 "업계에서 공정위에 동시에 발표를 해 달라는 건의를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업계가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기도 어려운 입장이다. 자칫 불만을 토로하는 모양새가 될 경우 과징금액 등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어 공정위의 판정 결과를 기다리겠다는 것이 대다수 업체들의 입장이다.

HDPE(고밀도폴리에틸렌)와 PP(폴리프로필렌) 제품 담합건과 함께 호남석유화학이 가장 먼저 자진신고를 했고 LG화학이 2번째로 자진신고를 해 리니언시 대상에 들었다. 이밖에 한화석유화학, SK에너지, 삼성토탈 등이 자진신고를 해 담합 판정을 받게 될 것으로 업계는 내다봤다.

호남석유화학과 달리 삼성토탈은 HDPE와 PP 등의 제품은 2번째로 자진신고를 했지만 LDPE나 LLDP의 경우 생산량도 많지 않고 담합 사실이 없었다고 판단해 자진신고를 늦췄다가 '다른 업체들이 자진신고를 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뒤늦게 자진신고를 했다.

업계는 공정위 제재 수위를 주목하는 한편으로 '담합행위에 가담했지만 자진신고했다'는 이유로 공정위가 전체 고발 대상에서 제외했던 호남석유화학과 삼성토탈을 검찰이 약식 기소한 사례를 거론하며 공정위가 리니언시 대상 회사들에 대해서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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