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지수펀드(ETF) 투자 쉬워진다

머니투데이 이상배 기자 | 2007.12.13 15:01
앞으로는 은행에 가서도 손쉽게 상장지수펀드(ETF)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특정 ETF를 100% 편입하는 펀드가 허용됨에 따라 이 펀드에 가입할 경우 사실상 ETF에 투자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정부는 13일 차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18일 국무회의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재간접투자(펀드오브펀드)에 특정 ETF를 최대 30%까지 편입할 수 있는 것이 앞으로 100%까지 편입할 수 있게 된다. ETF는 지수를 추종하기 위해 여러 종목에 분산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편입한도를 정할 필요가 없다고 재정경제부는 설명했다.

따라서 자산운용사는 앞으로 펀드오브펀드를 설정한 뒤 특정 ETF를 100% 편입하는 방식으로 '펀드 오브 ETF'를 만들고 은행, 증권사 등 유통 채널을 통해 파는 것이 가능해졌다.


또 자산운용사들이 외국 금융사가 만든 주가연계증권(ELS), 주식워런트증권(ELW) 등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것도 허용된다. 자산운용사의 직접 현물환 거래도 가능해진다.

해외부동산 펀드의 처분금지 기간은 현행 3년에서 6개월로 단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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