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거 끝난 재건축 아파트는 주택 아니다"

머니투데이 양영권 기자 | 2007.12.14 06:00
주민들의 퇴거가 끝나고 철거를 기다리고 있는 재건축 아파트는 '주택'이나 '입주권'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이를 보유한 상태에서 다른 소유 주택을 팔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한정훈 판사는 14일 재건축 대상 아파트를 보유한 상태에서 또다른 아파트를 판 정모씨가 송파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세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서울 강동구에 재건축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던 정씨는 재건축 조합 정기총회 결의에 따라 철거 동의서를 작성하고 2005년3월 이 재건축 아파트에서 퇴거했다.

정씨는 이 재건축 아파트 말고 다른 아파트를 2001년 8월 취득해 가지고 있었는데, 이를 지난해 3월 양도한 뒤 양도소득세 8700만여원을 납부했다.

정씨는 뒤늦게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이라고 판단하고 세무서에 양도세 환급을 청구했으나 세무서는 "양도 당시 재건축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됐다"며 거부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비록 재건축 아파트 건물의 외형이 남아있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주거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였다"며 "정씨가 아파트를 팔 당시 다른 주택을 보유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당시 정씨가 소유한 재건축 아파트는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전기와 수도, 도시가스 등의 시설이 모두 철거된 채 철거를 위한 준비절차에 들어간 상태가 1년 이상 지속돼 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 재건축 아파트에 대해 재건축사업이 추진되고 있기는 했지만 양도 시기를 기준으로 아직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가 되지 않고 있었으므로 1가구 1주택 적용에 있어 주택 수에 포함되는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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