月 인정소득 40만원 이하면 기초연금 지급

머니투데이 여한구 기자 | 2007.12.13 11:30

최대 8만4000원씩 매달 지급-내년 7월부터는 65세 이상자로 확대

보건복지부는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70세 이상 노인 대상 기초노령연금 선정기준액을 1인 월 40만원, 노인부부 월 64만원으로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재산과 소득, 연금액을 더해 이같은 선정기준액보다 많으면 기초노령연금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복지부는 내주 중 신청자의 금융재산 조회가 마무리되는 대로 최종 대상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지난 11일 기준으로 70세 이상 노인의 78%인 218만여명이 신청한 가운데 복지부는 70세 이상 노인 중 하위소득 60% 가량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대상자는 내년 1월31일부터 최고 8만4000원(노인부부는 13만4000원)을 매달 지급받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자체에서 신청누락자에 대한 추가 접수를 받고 있어 신청자는 더 늘어나고 있다"면서 "최종적인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 규모는 내주 말이면 집계될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 7월부터는 기초노령연금 수급 대상자가 65세 이상 노인으로까지 확대된다. 이를 위해 내년에만 2조3000억원의 국고가 투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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