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지역본부는 추가로 배정된 400억원을 충남 서해안 원유 유출사고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해 금융기관 대출취급액의 50% 이내에서 업체당 3억원(금융기관 지원기준 6억원) 한도로 지원해줄 계획이다. 지원기간은 1년이다.
총액한도대출은 금융기관에 대해 대출 취급액의 50%이내 금액을 연 3.25%의 저금리고 지원하는 제도로 이번 한도 증액에 의한 금융기관의 피해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가능 규모는 모두 8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