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이자" 허위광고 대부업체 무더기 조치

머니투데이 김익태 기자 | 2007.12.13 12:00
'30일, 40일 무이자 이벤트' '만20세~만50세 남·녀 누구나 신청가능' '국내 소비자금융업계 최저 금리'….

이런 허위·과장광고를 일삼으며 대출고객들을 유인한 대부업체들이 무더기로 과징금·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대출고객들에게 적용해 준 무이자 대출기간을 허위·과장광고한 35개 대부업체에 대해 총 1억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의 시정조치 명령을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러시앤캐시·예스캐피탈·케이제이아이파이낸스인터내셔널 등 3개사는 케이브TV·지하철 광고를 통해 대출기간에 대한 허위·과장광고를 했다. 실제 무이자 대출을 해주는 기간은 대부분 5~15일임에도 '30일, 40일 무이자 이벤트'라고만 표기, 마치 무이자 대출기간이 30일 또는 40일인 것처럼 광고한 것.

리드코프 등 6개사의 경우 '만20세~만50세 남·녀 누구나 신청가능'을 사용, 마치 일정한 나이에 해당하는 소비자라면 누구에게나 대출을 해주는 것처럼 광고했다.
하지만 이들 업체는 자체적으로 마련한 대출 심사기준에 따라 일정한 자격을 갖춘 고객에 대해서만 대출을 해줬다.

위드캐피탈은 일정기간 동안 대출을 받은 모든 신규고객에게 연 18%~49%의 대출금리를 적용하는 것처럼 광고했지만, 실제 이 기간 연 54%의 대출금리가 적용됐다.

대출고객들에게 적용하는 이자율이 대부업계에서 가장 낮은 것처럼 광고한 스타크레디트, 유아이크레디트도 시정조치를 받았다.


웰컴크레디라인은 원리금균등방식으로 대출금을 상환할 경우 일시상환보다 이자부담 총액은 감소하지만, 대출금리는 당초 계약했던 것과 동일함에도 마치 대출금리가 낮아지는 것처럼 광고했다.

제일금융프라자 등 19개사는 금융기관과의 대출업무 계약체결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제1.2금융권 수탁업체라고 허위광고를 했다.

이 밖에 대명기획 등 7개사는 '공정위의 대부거래표준약관을 준수한다'거나 공정위의 심벌마크 또는 랭키닷컴 인증마크 등을 홈페이지에 표기, 공신력이 실체에 비해 더 높은 것처럼 광고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대부업광고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부당광고를 행한 업체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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