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탄핵안 국회 통과할 수 있을까

머니투데이 김은령 기자 | 2007.12.12 16:20

신당 탄핵소추안 국회보고,14일 투표 강행..한나라 "정치테러 강력 저지" 반발

BBK 수사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보고됐다. 탄핵소추안은 국회법에 따라 보고 후 72시간까지, 즉 15일 오후까지는 의결을 거쳐야 한다.

대통합민주신당은 14일 탄핵소추안에 대한 투표를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반면 한나라당은 "검찰을 협박하는 정치테러일 뿐"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처리과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최악의 경우 양측의 충돌까지 우려된다.

12일 국회에서는 신당 김효석 원내대표 발의로 김홍일 서울지검 3차장과 최재경 특수1부장, 김기동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보고됐다. 이와함께 3 검사에 대한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의 범죄피의 사실에 대한 증거조작과 사실은폐 등에 관한 국정조사 요구서도 보고됐다.

신당은 오는 14일 본회의를 열고 탄핵안을 처리하는 것으로 잠정 결정했다. 김대표는 이날 "원내 대책회의에서 잠정적으로 금요일 오후 처리하는 것으로 결정했다"며 "반드시 본회의에 참여해달라고"당부했다.

그는 "다른 정당과도 긴밀한 협조를 하고 있다"며 "재적과반수 확보에 자신있다"고 강조했다.


송영길 의원은 본회의 의사발언에서 지난 2004년 노무현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를 언급하며 "당시 헌법재판소는 국민이 직접 뽑은 현직대통령이더라도 법률을 위반하고 헌법에 위배됐으면 탄핵대상이 된다고 권한행사를 정지시켰다"며 "하물며 검찰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면 당연히 탄핵 대상이 된다"고 정당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김정훈 원내부대표는 논평을 통해 "수사검사가 특정 정당에서 요구하고 지적한 사항을 수사하지 않았다고 위법행위냐"며 "검찰을 협박하는 정치테러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탄핵이란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위법행위를 해야 가능한 것인데, 신당이 내놓은 탄핵 사유를 보면 위법행위가 아니라,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게 수사한 부분에 대해 부분 수사를 제대로 안했다는 것"이라며 "이런 식이라면 대한민국 판검사가 다 탄핵대상이 될 것이다"고 비난했다.

탄핵소추안은 보고 뒤 24∼72시간에 무기명 표결을 통해 재적의원(299석) 과반수 찬성으로 통과된다. 원내 141석을 확보하고 있는 대통합민주신당은 탄핵안 처리를 위해 9석을 가진 민주노동당과 7석을 가진 민주당에 협조를 요청했다.이들이 공조하면 157석으로 재적(299석)의 과반이 돼 탄핵안 처리가 가능하지만 다른 당들의 입장이 유보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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