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약칼럼]'신약강국'…절실한 정책적 배려

조헌제 신약개발연구조합 연구개발진흥실장 | 2007.12.13 17:31
지난 5월 공개된 한·미 FTA(자유무역협정)결과로 현재 국내 제약산업계는 물론 협상당사자인 정부도 이에 대한 대비책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이번 한미FTA의 가장 큰 방향은 내수중심의 국내 제약산업을 수출중심으로의 체질 개선한다는 것이다. 한미 FTA협상이 국내 제약산업계에 요구하고 있는 바는 크게 두가지로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 하나는 시장경쟁력을 갖춘 지적재산권 확보를 위한 R&D중심형으로의 체질개선이며, 두번째는 선진국형 생산체제로의 체질개선으로 볼 수 있다.

현재 국내 제약산업계는 크게 연구개발중심의 혁신형 제약기업과 제네릭 중심의 제약기업으로 양분되어 있는 상황이라는 인식이 지배적이다.

전자는 현재 국내 의약품 시장의 약 85%(10조원)를 점유하고 있고 1987년 물질특허제도 도입과 발맞춰 본격적인 신약개발에 착수한 기업들이다. 이들 기업들은 지난 20여 년간 순익규모의 70~90%(매출액 대비 평균 5~6%)에 이르는 R&D(연구개발)투자를 통해 다수의 신약을 탄생시키고 해외 14개국을 대상으로 유망 신약 후보물질관련 40여건의 기술 수출성공쾌거를 거뒀다.

반면 후자에 해당하는 제약사들은 국내 의약품시장의 약 15%(2조원)를 점유하고 있으나 개별 매출액 규모가 평균 100억원 선에 머물고 있는 제네릭 중심의 제약기업이다.

한미 FTA 협상결과가 본격 시행되면 이들 양대 분야에 속하고 있는 기업 모두 영향권 내에 존재하게 된다. 그동안 신약개발에 힘써왔던 제약사들도 예외는 아니다. 이들 제약사도 기술력과 자본력, 시장지배력이 후자의 경우 보다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을 뿐 한미FTA의 악영향에서 자유로울수 없다.

결국, 한미FTA 협상결과가 국내 제약산업 전반에 걸쳐 긍적적 효과를 거두고 우리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연구개발중심 혁신형 제약기업과 제네릭중심의 제약기업이 각자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차별화된 정책적 지원과 배려가 필요한 상황이다.


지적재산권 확보를 위한 R&D중심형으로의 체질개선을 위해 기존 연구개발중심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해서는 정부의 R&D투자 지원 규모 확대를 통해 투자부족분을 제때 충당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R&D투자비에 대한 법인세 공제폭 대폭확대와 국산신약, 개량신약에 대한 약가 인센티브 제공등을 통해 R&D재투자 여력을 더 한층 확대 할 수 있도록 하는 유도책이 필요하다. 아울러 R&D중간단계의 성과인 해외기술수출시 상대국으로부터 유입되는 기술료에 대해 현재 정부가 징수하고 있는 법인세(25%) 및 주민세(2.5%)는 기술수출 성공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로서 세율 대폭인하 또는 면제도 과감히 고려해야 할 것이다.

제네릭중심형 제약기업이라고 할지라도 그냥 내팽개쳐서는 안된다. 이들 기업들도 자체혁신성을 갖도록하기 위한 정책지원이 필요하다. 현재 약 200여개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는 이들 제네릭중심 제약기업이 단기, 중기적으로 자체 혁신성을 보유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줘야 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대학, 출연 연구소, 벤처기업등과의 공동연구 활성화를 위한 공공기술 무상양허, 공동연구개발비 보조 등 별도의 지원책과 함께 연구시설 및 인력 확충 등에 소요되는 자금에 대한 장기저리 융자 또는 세제지원책 마련 및 시행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만일 정부가 한미 FTA 의약품분야 협상결과를 국내 제약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목표에 두고 있다면, 제약산업계가 이를 자연스럽게 소화할 수 있도록 일정 준비기간을 두는 것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지배적이다.

바야흐로 글로벌시장에서 한국 제약산업이 소외되지 않고 시장을 선도해나가는 그룹에 속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글로벌 스탠더드를 따라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돌다리도 두드리면서 건너는 전략도 필요하다. 넘어져서 다시는 일어날 수 없는 상황도 있을 수 있음을 고려할 필요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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