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鄭 공동정부 제안, 선거법위반"

머니투데이 오상헌 기자 | 2007.12.12 15:08

후보자 매수 행위 맹비난..."선관위, 선거법위반 심의해야"

한나라당은 12일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가 범여권 후보 단일화를 위해 '권력분점'에 기초한 '공동정부' 구성을 제안한 데 대해 "명백히 후보자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를 금지한 선거법 232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정 후보는 본인이 당선되도록 이인제 후보나 문국현 후보에 관해 사퇴를 요구하고 당선되면 권력을 나누겠다고 제안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각 정당의 후보들이 나와서 국민의 지지를 받는 것이 정당정치의 기본이고 선거인데 이렇게 이합집산해서 공직을 절반씩 나눠주겠다는 것은 이익을 주면서 회유하고 설득하는 것으로 선거법 위반행위이므로 강력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박형준 대변인도 논평에서 "통합을 전제로 한 단일화는 총선 공천권 등 지분 문제로 어렵게 되자 정 후보가 이번에는 자기가 당선되도록 문국현, 이인제 후보가 사퇴하고 당선되면 권력을 나눠주겠다는 했다"며 "이는 명백한 선거법 제232조(후보자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죄) 위반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후보자를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공직 제공의 의사를 표시한 죄에 해당하고, 7년 이상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무조건 당선무효가 되는 중죄에 해당한다"면서 "중앙선관위는 이에 대해 즉각 선거법 위반 여부를 심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정 후보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투표가 시작되는 그날까지 민주평화세력의 단일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창조한국당 문국현 후보와 민주당 이인제 후보에게 '권력분점에 기초한 공동정부'를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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