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가짜 녹용 꼼짝마"

머니투데이 신수영 기자 | 2007.12.12 10:37

'순록뿔 검출' 최첨단 시험법 특허출원

'가짜 녹용' 적발을 위해 식약청이 '순록뿔 검출법'을 개발해 특허를 출원했다.

식약청은 12일 녹용(사슴뿔) 제품에 미량의 순록뿔이 혼입돼도 검출할 수 있는 '순록뿔 검출법'(Real-time PCR법)을 최첨단 유전자 기법을 이용해 개발, 특허출원했다고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이 '순록뿔 검출법'은 녹용이나 순록뿔의 유전자에만 특이적으로 반응하는 방법을 이용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순록뿔 혼입여부를 판별할 수 있다. 녹용 속에 미량(3% 이상)의 순록뿔만 섞여도 2시간 이내에 혼입여부를 판정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는 세계 최초로 개발된 시험법이라고 식약청은 덧붙였다.

기존의 시험법은 녹용에 미량의 순록뿔이 함유됐을 경우 혼입됐는지를 판단하기 어려웠던 데다 1회 시험에 48시간이 소요되고 숙련된 실험자가 실험해야 하는 단점이 있었다.


식약청은 이번에 개발된 검출 방법을 이용해 숙련되지 않은 실험자도 녹용에 순록뿔의 혼입여부를 판정할 수 있는 간편한 키트를 개발할 예정이다.

또 최근 녹용이 들어 있지 않은 탕약을 마치 녹용이 들어 있는 것처럼 판매한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녹용 없는 녹용탕약'도 가려낼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녹용 수요가 많다보니 순록뿔을 녹용으로 판매하는 사례가 많아져 이를 정확하고 빠르게 검출하는 방법을 개발할 필요가 있었다"며 "시간도 오래 걸리고 정확도가 떨어지는 기존 시험법을 크게 개선한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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