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상습체납자 금융거래시 불이익본다"

장시복 기자 | 2007.12.11 18:19

'질서위반행위규제법안' 국무회의 공포·의결

앞으로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고액의 과태료를 상습 체납할 경우, 금융기관의 신용평가에 불이익을 받게되고, 심지어 감치(監置)가 될 수 있다.

법무부는 1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안'이 국무회의에서 공포·의결돼 내년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법안은 과태료 부과 및 징수 등에 관한 기본법 역할을 맡게 된다.

그동안 과태료는 행정법규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가운데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지만 일반법이 없어 집행률이 50%에 불과하고 고의적 상습체납자가 급증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이 법안에 따르면 고액·상습 과태료 체납자의 경우 신용정보기관에 관련 정보가 제공돼 은행·신용카드사·보험회사 등 금융기관에서 이를 알게 되며 신용평가에 반영돼 금융거래에 불이익을 받게 된다.

또 이들은 법원의 재판을 거쳐 과태료 납부시까지 30일의 범위 내에서 수용 기관에 감치가 될 수 있으며, 허가를 필요로 하는 사업의 경영자가 과태료를 장기간 체납한 경우 행정기관이 허가 정지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아울러 과태료 체납시 지방세와 동일하게 납부기간을 경과할 경우 5%, 납부 기간 이후 매월 1.2%의 가산금을 5년 동안 부과하는 한편, 일정 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한 범위내에서 과태료를 감경해 주게 된다.

다만 경제사정 등으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기 힘든 경우 납부를 연기하거나 분할납부를 할 수 있도록 분할납무 및 납부유예 제도를 도입했다고 법무부는 전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과태료 부과 요건을 엄격히 하고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행정기관의 적절한 법집행을 유도, 국민의 권익보호와 법적 안정성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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