權공정 "병원·약국 설립규제 완화"

머니투데이 이상배 기자 | 2007.12.11 19:30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은 11일 "병원과 약국을 설립할 때 시장진입을 저해하는 규제를 시정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이날 오후 대한의사협회의 '의료정책 고위과정' 강연에서 "의료산업도 경쟁원리 확산이라는 시대적 흐름에서 예외일 수는 없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의료제도와 관련, 그는 "의료산업에서는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설립이 제한돼 있는 등 진입 규제가 많다"며 "영리 의료법인 설립과 복수 의료기관 설립에 대한 제한도 경쟁원리 도입을 저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경쟁을 저해하는 제도로 인해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한번도 의료기관 간 인수·합병(M&A)이 이뤄진 적이 없다고 그는 전했다.


또 국민건강보험 강제가입, 요양기관 당연지정, 획일적 급여 진료수가 결정 등의 제도는 의료서비스의 과다진료를 초래한다고 권 위원장은 지적했다.

권 위원장은 "의료광고 제한으로 소비자들은 의료서비스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며 "의료 공급자와 수요자 간 정보가 비대칭해 의료사고 발생시 피해구제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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