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태안 등 특별재난지역 입영 연기 허용

머니투데이 최중혁 기자 | 2007.12.11 17:16
정부가 서해 기름유출 사고와 관련, 충남 6개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가운데 이 지역 병역의무자들은 최장 60일까지 입영을 연기할 수 있다.

병무청은 11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충남 태안, 서산, 보령, 서천, 홍성, 당진군에 거주하는 현역입영 대상자 및 공익근무요원 소집 대상자, 징병검사 대상자 등에 대해 입영일이나 소집을 연기해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자는 병무청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mma.go.kr)의 '전자민원창구'를 통해 신청하면 최대 60일 한도내에서 입영일이나 소집을 연기할 수 있다.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병역의무자라도 특별재난지역에 살고 있는 가족이 피해를 입어 복구지원에 나설 경우 입영 연기가 가능하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베스트 클릭

  1. 1 노동교화형은 커녕…'신유빈과 셀카' 북한 탁구 선수들 '깜짝근황'
  2. 2 '황재균과 이혼설' 지연, 결혼반지 뺐다…3개월 만에 유튜브 복귀
  3. 3 "밥 먹자" 기내식 뜯었다가 "꺄악"…'살아있는' 생쥐 나와 비상 착륙
  4. 4 "당신 아내랑 불륜"…4년치 증거 넘긴 상간남, 왜?
  5. 5 1년 전 문 닫은 동물원서 사육사 시신 발견…옆엔 냄비와 옷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