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 원유오염지역 요금감면(종합)

머니투데이 임지수 기자 | 2007.12.11 16:34
이동통신 3사가 유조선 기름 유출 사고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태안, 서산, 보령, 서천, 홍성, 당진군 등 6개 시·군의 피해고객에게 휴대전화 요금을 감면해주기로 했다.

KTF는 이번 사로고 피해를 본 고객의 경우 최고 5회선(법인은 10회선)까지 2008년 1월 청구요금(12월 사용요금) 중 기본료와 국내통화료 기준 회선당 5만원 한도내에서 감면키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또한 요금감면을 신청한 피해고객이 12월 사용요금을 연체하더라도 연체요금에 대한 가산금을 면제하고 이용정지도 유예하기로 했다. 요금감면 신청은 이달 31일까지다.

LG텔레콤도 오는 12일부터 2008년 1월12일까지 한달간 요금감면 신청을 받아 12월 사용 요금에 대해 개인 5회선, 법인 10회선까지 회선당 5만원까지 요금을 감면해줄 예정이다.


SK텔레콤 역시 2008년 1월 청구요금에 대해 다음달 신청을 받아 회선당 5만원 한도내에서 요금을 감면해주기로 했다.

피해고객이 요금 감면을 받으려면 해당 읍·면·동 사무소에서 발급하는‘피해 사실 확인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각 이동통신사 주요 대리점과 지점을 방문하거나 팩스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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