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후변화대책법, 탄소세 도입 검토"

머니투데이 이경숙 기자 | 2007.12.11 15:56

'기후변화 제4차 종합대책' 공청회..."원자력 비중 확대 방안도 검토"

정부는 기후변화대책법(가칭)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탄소세 도입과 원자력 에너지 비중 확대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국무조정실과 산업자원부, 환경부는 11일 공동으로 연 '기후변화 제4차 종합대책 공청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국무조정실 기후변화대책기획단(이하 기획단)은 "온실가스 감축과 적응, 기술개발, 재원확보, 배출권거래, 추진체계 등 효율적인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기후변화대책법 시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기후변화대책법안은 국무조정실, 산자부, 환경부 등 정부 공동입법을 통해 기후변화대책위원장인 국무총리가 제안하는 방식으로 2009년 중 제정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저탄소 산업구조로 전환을 위해 교통에너지환경세를 탄소세(가칭)로 전환하는 등 다각적 재원 마련 방안도 검토된다.

91년 이후 노르웨이, 스웨덴, 네델란드는 에너지 소비억제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탄소세를 도입했다.


기획단은 또 내년에 열릴 제3차 국가에너지위원회를 통해 원자력 에너지원의 비중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기획단은 "원자력은 원실가스 배출이 거의 없는 에너지원이라 기후변화 대응 측면에서 효과적"이라며 "원전 건설 및 운영을 추가적인 온실가스 감축분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국가별 원자력 에너지 비중은 프랑스가 79%, 독일이 31%, 일본이 29%, 캐나다가 15%, 미국이 9%다.

제4차 기후변화 종합대책은 실무논의를 거쳐 12월 하순경 열릴 기후변화대책위원회에서 심의, 확정될 예정이다.

한편, 지난 8월 발표된 제 2차 국가에너지위원회에선 국내 에너지사용량 중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011년까지 5%, 2030년까지 9%로 높이기로 한 바 있다. 이 비중은 지난해 2.3%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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