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T, 태안 등 특별재난지역 요금 감면

머니투데이 임지수 기자 | 2007.12.11 15:48
LG텔레콤은 기름유출 사고가 발생해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충남 태안, 서산, 보령, 서천, 홍성, 당진 등 6개 시·군의 LG텔레콤 가입자 지원을 위해 이동전화 요금을 감면키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름 유출 피해를 입은 LG텔레콤 고객은 2008년 1월 청구요금(12월 사용 요금, 기본료와 국내통화료 기준)중 개인의 경우 최고 5회선까지, 법인의 경우 최고 10회선까지 회선 당 5만원 한도 내에서 요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기름 유출로 인한 피해 고객이 12월 청구요금을 연체하더라도 연체에 대한 가산금 부과 및 이용정지를 1개월간 유예하기로 했다.


요금 감면 신청은 오는 12일부터 2008년 1월12일까지 한달간 해당지역 읍·면·동사무소에서 기름 유출 피해 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아 LG텔레콤 전국 지점을 방문(팩스 전송 가능), 제출하면 된다.

기름유출 피해 지원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LG텔레콤 고객센터(1544-0010)나 전국 LG텔레콤 지점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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