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F, 기름 유출사고 피해고객 요금감면

머니투데이 임지수 기자 | 2007.12.11 14:50
KTF는 유조선 기름 유출 사고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충청남도 태안, 서산, 보령, 서천, 홍성, 당진군 등 6개 시군 피해고객에게 이동전화 사용요금 감면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피해고객은 최고 5회선(법인은 10회선)까지 12월 사용 요금(기본료 및 국내 통화료)을 회선당 5만원 한도내에서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오는 31일까지 요금 감면을 신청한 피해고객이 2008년 1월 청구요금(12월 사용요금)을 연체하더라도 연체요금에 대한 가산금을 면제하고 이용정지도 유예하기로 했다.


피해고객이 요금 감면을 받으려면 해당 읍·면·동 사무소에서 발급하는‘피해 사실 확인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31일까지 KTF 주요 대리점과 멤버스프라자(지점)를 방문하거나 멤버스센터에 우편 및 팩스를 통해 요금 감면을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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