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임의비급여' 제한적 허용

머니투데이 여한구 기자 | 2007.12.11 14:12

의학적 근거 있으면 비용청구 가능토록-환자는 더 부담

병원의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논란이 일어온 '임의비급여'가 내년 1월부터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임의비급여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 건강보험법에서 제한하고 있는 비용을 환자에게 받는 행위를 말한다.

보건복지부는 의학적 근거와 타당성에 기초한 경우 임의비급여에 대해서도 비용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가장 빈발하게 나타나고 있는 허가사항 초과 의약품 사용에 대해서는 의학적 근거가 있다고 판단되면 합법적 비급여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보건당국의 허가범위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고 범위를 벗어난 경우에는 심사를 거쳐 환수조치 하고 있다.

복지부는 논란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허가범위를 초과하는 기준과 절차를 만든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각 병원에 설치된 병원윤리위원회에서 교과서나 공인된 학술지, 해외허가사항을 토대로 인정하는 경우에 임의비급여를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병원은 사용내역을 10일 내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통보하고 심평원은 전문가 검토를 거쳐 계속 사용여부를 승인하게 된다.

치료재료 역시 의약품과 마찬가지로 의학적 근거를 판단해 허가범위 초과사용을 허용키로 했다. 현재는 골수검사바늘이 골수검사료 비용에 포함돼 있어 환자에게 청구가 불가능했으나 별도로 청구가 가능해 지는 식이다.


복지부는 이번 방침에 따라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불법적으로 비용을 청구하는 행위가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복지부는 임의비급여 활성화 대책 이후 불법진료비 청구가 적발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기획현지조사를 실시하는 등 제재를 강화키로 했다.

그러나 환자 입장에서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치료비 부담이 늘게 돼 제도 추진 과정에서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복지부는 내년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포괄수가제도 모형을 개발한뒤 시범사업을 거쳐 국공립병원부터 적용한다는 방침도 함께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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