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잎·파스제 비급여 악영향 축소?

머니투데이 김명룡 기자 | 2007.12.11 14:37

복지부, 은행잎제제 등 의학적 근거 고려 건보적용

최근 정부가 약제비 절감을 위해 파스·은행잎제제에 대한 보험비용을 개정한다고 밝히면서 해당 제품의 매출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제시되는 가운데, 예상치보다 피해가 적을수도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의약품 사용량 관리대책'과 관련해 파스, 은행잎제제를 비급여로 전환한다는 방침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파스는 일반약과 치료보조제로 중복투여로 인한 환자의 건강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경구투여가 가능한 경우에도 사용했을 경우 전액을 본인부담하게 하는 수준이라는 것.

즉, 파스류의 경우는 △경구(알약)투여가 불가능한 경우 △로숀제, 겔제, 크림제를 물리치료 등 원내처치 때 사용한 경우 등은 요양급여를 인정하되, 이 경우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하는 '100분의 100원칙'을 적용한다는 의미이다. 파스 사용시 비급여한다는 방침에서는 다소 후퇴된 것이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오는 20일까지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안을 마련, 의견조회에 착수했다.


은행잎제제의 겨우 의학적 근거범위가 명확한 경우에만 건강보험을 적용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관계자는 "은행잎 제제는 외국에서 '의약외품'으로 관리되고 있다"며 "보험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의학적 근거 범위가 명확하고 꼭 필요한 경우에해당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은행잎제제의 경우 적잖은 타격이 예상될 것으로 보인다.

은행잎과 파스제제는 각각 연 1000억원대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어 관련 제품의 매출이 높은 SK케미칼, 유유, 태평양제약 등은 적잖은 타격을 입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유유의 관계자는 "일반의약품으로 전환이 결정되면 은행잎 제제의 가격이나 마케팅 등의 변화가 있을 것"이라며 "매출 충격이 크지 않도록 잘 대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은행잎제제의 경우 SK케미칼의 '기넥신'과 유유의 '타나민'이 대표 품목이며 이들 두 품목의 연간 청구액만 700억원대에 이른다.

파스제는 SK케미칼의 트라스트는 올 상반기 103억원의 급여청구실적을, 태평양제약의 케토톱플라스타는 82억원대의 청구실적을 올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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