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닉스, 내년 2월 구리공정 전환 가능

머니투데이 여한구 기자 | 2007.12.11 12:00

환경부, 관련 법령 개정작업 착수-신·증설은 엄격 금지

내년 2월부터 하이닉스 반도체 이천공장의 구리공정 전환이 가능해진다.

환경부는 11일 현재 알루미늄 공정인 하이닉스 이천공장에 대한 구리공정 전환을 무방류시스템을 전제로 허용키로 함에 따라 법령개정 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수질환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및 특별종합대책 △한강·금강 유역 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지역 및 대상배출시설 지정 고시안을 개정해 내년 2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하이닉스 이천공장의 경우처럼 무방류시설 적용시설 설치를 특별대책지역까지 허용하는 것이 골자로 구리와 디클로로메탄, 1,1-디클로로에틸렌 등 3종의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 무방류시설 설치를 의무화 했다.

또 신설 또는 증설 되는 공장에 대해서는 설치를 금지하고 기존 공정만 전환하는 경우에 제한적으로 허용키로 했다.

아울러 정전 등으로 인한 사고 발생 위험에 대비해 2중 무방류시스템을 설치토록 했고, 무방류 여부에 대한 실시간 확인이 가능할 수 있도록 유량원격감시장치 설치도 의무화 했다.

공정 전환 후 연 1회 정기적으로 운영 보고서를 환경부에 제출토록 하는 규정도 포함시켰다.


만약 무방류시설 운영과정에서 무단방류를 하거나 다른 폐수와 혼합해 방류하다 적발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배출시설 공장의 추가 입주를 방지하고 상수원 보호체계의 근간을 유지하기 위해 신·증설에 대해서는 허용을 절대 불허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하이닉스 반도체는 구리공정 전환에 앞서 지난 10월 환경단체인 환경운동연합과 '환경경영검증위원회'를 구성해 공동 안전성 검증 작업을 벌이기로 합의한 바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상수원 특별대책지역 내에서 구리공정 전환이 가능한 사업체는 하이닉스 외에도 26개 업체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동부전자를 제외한 나머지 업체는 소규모 유리가공업체여서 공정 전환 가능성은 적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편 환경부는 팔당호 오염 우려를 내세워 하이닉스 이천공장의 신·증설은 물론 구리공정 전환도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해오다 지난 6월 하이닉스와 경제부처의 요구를 수용해 무방류시스템을 전제로 공정전환을 허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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