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생명, 태안사고 피해고객 특별지원

머니투데이 김성희 기자 | 2007.12.11 12:23
대한생명은 태안 앞바다 기름유출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대한생명 고객에게 대출 원리금 납입유예 등 특별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한생명은 피해고객을 대상으로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과 부동산·신용대출 원리금 상환을 유예해주고 연체이자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신청일로부터 내년 5월 말일까지 연체이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후 내년 6월부터 6개월간 미납입한 대출원리금을 균등분할 상환해야 한다.

또 보험료 납입을 연기 할 수 있도록 했다. 내년 5월말일까지 보험료 납입을 유예하고 유예된 보험료는 내년 6월부터 11월 말까지 분할 납부하면 된다. 이 기간 동안에는 보험료 납부와 관계없이 정상적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신청 기간은 오는 27일까지이며, 가까운 대한생명 지원단이나 영업지점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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