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 기준가 적정성 검증장치 마련해야

머니투데이 서명훈 기자 | 2007.12.11 09:41

금감원, 자산운용사에게 모범규준 마련 의무화

앞으로 자산운용사들은 펀드 기준가격의 적정성 여부를 자체 검증할 수 있는 절차를 갖춰야 하고 기준가격 오류로 투자자의 손실이 발생한 경우 이를 회사가 책임지도록 명문화됐다.

또한 자사운용사 임직원은 운용전략 등의 정보를 활용해 이익을 도모하는 것이 금지되며 수수료 수입 증대를 위해 자산을 단기매매해선 안된다.

금융감독원은 11일 최근 펀드 투자가 보편화됨에 따라 자산운용사와 임직원이 준수해야 하는 ‘내부통제 모범규준(Best Practice)’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우선 최근 펀드 기준가격 오류에 대한 문제가 계속 제기됨에 따라 관련 절차를 명확히 했다. 이에 따라 자산운용사들은 기준가격의 적정성 여부를 자체 검증할 수 있는 절차를 갖춰야 하고 기준가격 산정업무를 외부에 위탁하더라도 적절한 절차에 따라 이를 검증해야 한다.

또한 오류가 발생했을 경우 이를 최고경영자와 준법감시인에게 보고하고 고객 손실이 발생할 경우 원칙적으로 회사가 책임을 지도록 했다. 특히 오류 발생사실을 판매회사와 수탁회사에 통지해야 하며 준법감시인은 반복적으로 기준가격 오류가 발생할 경우 재발방지대책 수립을 요구해야 한다.

아울러 모범규준에는 자산운용사의 임직원들이 지켜야할 행위준칙도 포함돼 있다. 먼저 임직원들은 부당한 가격차별, 거래조건 담합 등의 불공정거래와 변제능력을 벗어난 과도한 차입 및 무분별한 채무보증 행위 등을 할 수 없다.


또한 회사의 운용전략, 매매계획 등 운용관련 정보를 외부로 유출 자신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해선 안된다. 최근 의혹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선행매매 금지를 명문화한 셈이다.

특히 일정한 이익을 보장한다고 약속해선 안되며 수수료 수입을 늘리기 위해 자산은 단기매매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이밖에 △회사 영업과 관련한 금품수수 행위 금지 △펀드 판매를 조건으로 위탁매매 중개회사를 선정하는 행위 금지 △의결권 행사에 관한 내부지침 제정 의무화 △약관과 다른 내용이나 확정 수익률 제시, 홍보 행위 금지 등도 모범규준에 포함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법이나 시행령, 감독규정에 명시된 내용들 중 다소 모호한 부분을 모범규준을 통해 보완했다”며 “모범규준 자체가 강제성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위반 시에는 관련 법이나 규정 등에 따라 처벌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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