張펀드 "동원개발, 5%룰 위반 조사요청"(상보)

머니투데이 송선옥 기자 | 2007.12.11 09:13
한국기업지배구조펀드(장하성 펀드)는 11일 동원개발의 최대주주가 의결권 제한을 회피하기 위해 의결권을 위장분산시켰다며 금융감독원에 5%룰 위반여부에 대한 조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장하성 펀드는 지난 4월 동원개발의 상근감사 선임을 위한 임시주주총회 소집철차에 착수하던 중 동원개발 최대주주측이 보유 주식을 매각, 지난11월19일까지 발행주식 총수의 22.02%를 매각했다고 설명했다.

장하성 펀드는 주주들의 경영참여에 부정적으로 대응해온 대주주가 갑자기 22.02%의 대규모 지분을 매각한 것은 정상적인 거래로는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펀드는 대주주측이 이처럼 지분을 매각한 것이 감사선임시 최대주주 등이 3%를 초과하는 지분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증권거래법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즉 동원개발 최대주주가 펀드의 감사선임을 부결시키기 위해 주식을 분산한 것이라는 얘기다.


장하성 펀드 관계자는 "최대주주의 거래내역과 규모 방법을 살펴보면 최대주주의 주식분산이 위장되어 있거나 의결권을 공동 행사하는 주주들에게 매각했다는 정황이 파악된다"며 "경영권 위협이 우려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지분 34.66%의 2/3에 이르는 지분을 판 것이나 3분에 걸친 주식거래가 사실상 특정인수자와 가격 수량을 맞춘점, 장종료후 시간외대량매매 등은 의도적인 위장분산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펀드는 의결권을 공동으로 행사하는 주주 등은 최대주주와 함께 주식대량보유현황신고를 해야하지만 이를 행하지 않아 증권거래법 제200조의2를 위반했다는 혐의가 짙고, 대량거래 금액이 300억원이 넘은 만큼 계열금융회사 등의 자금이용 가능성도 있어 금감원의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장하성 펀드는 지난 11월에도 금융감독원에 동원개발의 의결권대리행사권유신고 위반 조사를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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