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탄핵 발의는 '정치 중립'에 정면 배치돼"

장시복 기자 | 2007.12.10 17:58
대통합민주신당이 10일 'BBK 의혹' 사건을 수사한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한것과 관련 검찰은 "헌법·법률을 위반한 바가 없다"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피소추자이자 이번 사건을 지휘한 서울중앙지검 김홍일 3 차장검사는 이날 긴급브리핑을 열고 "검사의 직무행위인 소추권 행사를 문제삼아 탄핵을 발의한다면 정치권과 관련된 검사의 수사행위는 번번이 지장을 받을 것"이라며 "이는 검찰의 정치중립에도 정면 배치된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김 차장검사는 이어 "검사의 공소제기가 잘못된 것 이라면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내릴 것이고 불기소 처분이 잘못된 것이라면 고검이나 대검에서 재기 수사 명령을 내릴 수 있다"며 "법률에서 정한 불복 절차를 밟지 않고 검찰의 처분이 만족스럽지 않다고 해서 탄핵발의를 한 것은 헌법이 정한 탄핵제도의 취지에도 어긋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차장 검사는 또 "검찰 기소 여부를 놓고 검사를 탄핵하는 것은 외국에서는 그 유례를 찾을 수 없다"며 "독일 일본 프랑스 등 서구 선진국에서는 검사를 탄핵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도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김 차장 검사는 "검찰은 이번 사건을 처리하면서 인권보호에 만전을 기하면서 불편부당하고 엄정공평하게 수사했고 법과 원칙에 따라 결론을 낸 뒤 수사결과를 발표했다"고 재차 강조했다.

앞서 이날 신당은 "검찰이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에 대한 피의사실을 수사하지 않고 김경준씨를 회유·협박 했다"며 이사건 수사검사인 김 차장검사와 최재경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김기동 특수1부부장 등 3명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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