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 내 콘도 허용..의료관광특구 마련

머니투데이 김익태 기자 | 2007.12.10 15:30

3단계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

자연공원 내 콘도미니엄이 건설이 허용되고, 지역별로 특성화된 의료관광 특구가 마련된다.

정부가 10일 내놓은 '3단계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에는 만성적인 관광수지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이같은 방안이 포함됐다.

국내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부터는 자연공원 내에도 콘도를 지을 수 있게 된다. 그간 자연공원 내에는 호텔·여관 등과 달리 회원전용시설인 콘도를 지을 수 없었다.

단 콘도를 지으려면 성수기에도 비회원이 최대 절반 가량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콘도 허용시 공원규모·장래이용 추이 등을 고려, 회원모집 숙발시설 규모 총량을 결정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경쟁력 있는 의료분야 밀집지역을 관광과 연계한 의료 특구와 클러스터도 조성된다. 외국인 접근이 용이한 지역에 의료관광상품을 개발해 해외환자를 유치, 관광수지 적자를 해소하겠다는 복안이다.

또 체육시설용 토지에 대한 과세표준 분류방식을 별도합산대상으로 변경, 스포츠 구단의 보유세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아울러 국내 로펌의 대형화를 꾀하기 위해 유한 법무법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기로 했다. 법무법인 사원의 배분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만 과세하는 동업기업 과세제를 적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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