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코코는 바이오코아가 바이오메드랩의 특허와 제품 등을 토대로 유사한 진단제를 제조.판매하고 있어 손실을 보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한 배경을 설명했다.
모코코 관계자는 "바이오메드랩은 지난 2003년 6월 특허침해에 대한 경고장을 바이오코아에 전달했으나 이후 별다른 변화가 없어 좀더 강경한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며 "HPV 유전자 염기서열은 대부분 바이오메드랩이 특허를 갖고 있는 염기서열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소송으로 회사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며 "또 다른 HPV 진단제 제조회사와 특허권에 대한 라이선싱 계약을 맺어 로열티 매출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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