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중공업은 삼성화재에 선박보험과 선주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한 상태다. 이중 선박보험은 360억원 한도, 선주배상책임보험은 500만달러(한화 45억원) 한도로 가입했다.
삼성화재는 선박보험의 경우 15%만 자사가 보유하고 나머지는 재보험에 출재한 상태이며, 선주배상책임보험은 90%를 재보험에 가입하고 10%만 보유하고 있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선박보험은 360억원 한도로 가입돼 있지만 파손된 부분에 대한 수리비만 부담한다"며 "그러나 크레인바지선 등 선박 자체의 피해규모가 적은 것으로 알려져 삼성화재가 지급할 보험금 규모는 미미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선주배상책임보험도 90%가 재보험에 출재돼 있기 때문에 500만달러의 10%인 50만달러(한화 4억5000만원)만 삼성화재가 부담하면 된다.
삼성화재로부터 재보험을 인수한 코리안리는 "손해액 규모가 가장 큰 유류오염배상책임은 100% 해외재보험자(P&I)에 가입돼 코리안리의 손해액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삼성중공업 부선과 홍콩유조선 충돌에 따른 선체보험과 관련해서는 현재 사고원인과 추정손해액을 파악중이나 사고액이 미미한 수준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또 현대오일뱅크 원유 유출과 관련한 적하보험의 경우 코리안리 보유액은 6%로 손해액은 최대 4억원 가량 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코리안리측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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