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검찰 탄핵안 임시국회서 발의

머니투데이 김성휘 기자 | 2007.12.10 09:35

김홍일 서울지검 3차장검사 등 김경준씨 수사 3인

대통합민주신당은 10일 임시국회를 열어 김경준 전 BBK 대표를 수사했던 김홍일 서울지검 3차장검사 등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키로 했다.

탄핵 대상인 피소추자는 서울지검의 김홍일 3차장을 비롯, 김씨에게 공소를 제기했던 최재경 특수부 제1부부장, 김씨를 직접 신문했던 김기동 특수부 제1부 부부장 등이다.

김효석 원내대표는 이날 당산동 당사에서 열린 선대위 회의에서 "잠재적 권력에 굴복한 정치검찰에 대해 헌법 65조, 국회법 130조와 검찰청법 37조의 규정에 의해 오늘 탄핵소추를 발의한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가 밝힌 탄핵 이유는 크게 두 가지. 우선 검찰이 김경준씨를 회유·협박 하는 등 증거를 조작하고 사실 은폐를 시도했다는 것이다. 김 원내대표는 "이는 검사로서 수사기법 수준을 넘은 것으로, 검찰청법을 위반했다"고 말했다.


또 "검찰은 도곡동땅과 다스의 실소유자, 비비케이 실소유자 이명박 후보에 대해 수사를 안한 정도가 아니라 아예 은폐하고 김경준 단독범행으로 만들기 위해 법을 무시했다"며 "참여정부에서 검찰은 살아있는 (권력인) 대통령의 대선자금도 가혹하게 수사했는데 위 피소추자들은 이렇게 쌓은 검찰의 신뢰와 명예에 먹칠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헌법과 법률, 적법 절차를 위반한 피소추자들에게 검찰이 정작 무서워할 것은 국민이란 걸 보여주기 위해 국회가 탄핵소추서를 제출하는 것"이라며 "이는 절대 당리당략이 아니다, 국민 여러분의 (탄핵) 지지를 호소한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김경준씨에 대해 사문서 위조와 주가조작 혐의 등으로 보강수사를 하겠다고 밝힌 상태. 이에 정대철 선대위원장은 "검찰이 할 건 다 했다고 했으면서 보강수사를 한다고 한다"며 "김경준씨가 검찰의 회유협박에 의해 진술한 내용을 부인하고 있으니까 또 회유협박을 자행하고 있지 않나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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