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검찰규탄 집회는 불법, 수사의뢰"

머니투데이 오상헌 기자 | 2007.12.09 17:33
한나라당은 9일 검찰의 BBK 수사결과 발표에 반발한 대통합민주신당의 검찰규탄 집회는 선거법 위반이라며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나경원 대변인은 이날 오후 현안 브리핑에서 "검찰수사 규탄대회와 촛불집회는 명백히 선거법을 위반한 불법 행위이므로 어제 사무총장 명의로 경찰청장에게 수사 의뢰서를 접수시켰다"고 말했다.

나 대변인은 "선거 운동기간 중에는 공직 선거법에서 정한 연설, 대담, 대담토론회가 아니면 일체의 집회가 금지돼 있다"면서 "규탄대회는 적법 절차를 밟지도 않았고 일몰시간 이후에 열렸으며 집회 내용 역시 상당 부분이 허위사실인 불법 집회"라고 주장했다.


이어 "경찰은 집회 해산을 명하거나 위법 사안에 대해 철저히 수사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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