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암물질' 석면 취급 근로자 추적조사

머니투데이 여한구 기자 | 2007.12.09 13:08

소재파악 곤란-공고 통해 직접 접수 받을 예정

최근 석면피해에 관한 회사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한 손해배상 판결이 나온 가운데 노동부가 석면 취급 사업장 근로자에 대한 전면적인 추적조사에 나섰다.

노동부는 제일화학(현 제일E&S) 종사자에 대한 악성중피종 손해배상 판결이 내려진 것을 계기로 이 회사에 종사했던 근로자의 석면피해 정도를 추적조사 중이라고 9일 밝혔다.

노동부는 제일화학과 유사한 국내 8개 방직업체 근로자에 대해서도 석면피해에 관한 실태조사를 벌일 예정으로 있다.

노동부는 특히 석면취급 허가제도가 시행되기 전인 91년 이전 해당 사업장에서 종사했던 근로자에 대한 추적조사에 역점을 두고 있다.

악성중피종의 잠복기가 10~30년이나 되고, 주기적인 건강진단이 이뤄지지 않는 등 현재보다 열악한 조건의 작업환경 속에서 근무한 이들의 위험도가 크다는 판단에서다.


권호안 노동부 산업보건환경팀장은 "근로복지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도 관련 자료가 남아 있지 않는 등 소재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공고를 내서 당시 근무했던 근로자로부터 직접 접수 받는 방법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노동부는 지난 9~10월 자동차정비소 등 293개 업체를 대상으로 석면사용 실태 점검을 벌여 14.0%에 해당하는 41곳에서 금지제품 사용 등 123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강원 태백의 P자동차정비소 등 8곳에 대해 브레이크라이닝 등 13건을 사용중지토록 하고 37곳에 대해서는 110건의 시정지시를 내렸다.

1급 발암물질로 분류된 석면은 연구목적 등 극히 제한된 사유 외에는 오는 2009년부터 제조 및 수입·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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