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李후보 모르므로 무서워할 이유없다"

장시복 기자 | 2007.12.07 13:07

"일방 주장만 보도돼 신뢰 손상… 재판 지켜보는게 법치주의 원칙"

"재판을 지켜보는 게 법치주의의 원칙이다".

검찰이 BBK 수사 결과에 대한 김경준씨의 주장이 정치권 등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 와중에 공식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김홍일 3차장 검사는 "만일 검찰에서 잘못한 게 있다면 공판 과정에서 낱낱이 드러날 것"이라며 "재판을 지켜보는 게 법치주의의 원칙이다"고 말했다.

김 차장검사는 "이번 사건에서 김씨에게 가족 접견권과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됐고 모든 조서는 100% 변호인의 입회하에 서명과 날인이 이뤄졌다"며 "겸찰이 피고인을 회유·협박했다는 것은 이해가 안된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또 김씨의 주장이 변호인들을 통해 언론에 여과없이 전달된데 대해서도 불편한 속내를 내비쳤다.

김 차장검사는 "수사 발표한지 이틀이 지났는데도 김경준씨의 일방적 주장이 여과없이 국민에게 전달돼 검찰 신뢰가 손상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김 씨의 변호인들이 수사 절차를 문제 삼은 것과 관련해 법률가로서 피고인의 이야기를 외부에 공표할 생각이라면 최소한 검사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해달라"며 "언론 또한 보도 전에 사실 관계를 한번 더 검찰에 확인 해달라"고 당부했다.

현재 김씨의 변호인으로 선임계를 제출한 변호사는 오재원 변호사외에 이회창 후보 캠프 측 김정술 변호사와 대통합민주신당 측의 변호사 1명 등 총3명이라고 검찰은 전했다.

한편 '검찰이 이 후보를 무서워한다'는 내용을 담은 김씨의 메모 대해, 특별수사팀 주임검사인 최재경 부장검사는 "김씨는 이 후보와 동업을 해서 알지 몰라도 검찰은 이 후보를 모르므로 무서워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최 부장검사는 또 "김씨는 당초 '레이저프린터 밖에 없다"는 진술을 했다가 잉크젯 기종으로 계약서가 만들어졌다는 문서감정 결과를 보고 말을 바꾼 것이어서 신빙성이 없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그러나 정치권에서 공방이 일고 있는 김경준 씨의 기획입국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대상이 아니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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