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그동안 보상·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에게 부여해오던 아파트 특별분양권 제도를 내년 4월18일부터 임대주택 입주권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전면 개편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시는 앞으로 철거민들에게 현행 특별분양권(딱지)을 주지 않고, 주거용 건축물의 30%에 해당하는 이주정착금과 '임대주택 특별공급권'을 부여할 방침이다. '임대주택 특별공급권'에는 장기전세주택(무주택세대주) 입주권도 포함된다.
시는 또 철거 보상면적이 40㎡(12평) 이상이면 전용면적 85㎡(25.7평) 이하 임대주택을, 보상면적이 40㎡(12평) 미만이면 60㎡(18평) 이하 임대주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철거되는 집의 세입자에겐 50㎡(15평) 이하 임대주택 입주권이 주어진다.
현재 서울시 특별공급 자격을 얻고 새 아파트 입주를 기다리는 철거가구 수는 2842가구(9000명)로 파악된다. 해당 가구들은 상계·장암 지구 등 9개 택지개발지구에 입주하게 된다.
분양방법은 공급대상 전체에 동일한 기회를 부여, 일괄처리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시는 내년 4월17일까지 보상 협의된 가구에 대해 일괄신청(특별분양공급지구 9개소)을 받아 지구별 물량 초과시 추첨하고 낙첨자는 희망순위로 배정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철거민 특별공급 후 분양계획 이후까지 남아있는 철거민은 13%에 불과해 정책 효과가 거의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그동안 특별분양권이 투기 수단화돼 불법적으로 거래되어 오는 등 주택시장 혼란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특별분양권을 노리고 주택을 구입한 후 계획에 없는 사업을 요구하거나, 특별분양 주택단지 중 시세차익이 높은 강남권 입주를 요구하면서 협의보상을 거부하는 사례도 있었다"며 "이 제도가 오히려 도시계획사업의 발목을 잡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등 여러가지 문제점이 발생했다"고 덧붙였다.
시는 오는 12월말까지 기존 '철거민 특별공급제도'에 대한 규제심사, 입법예고,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등을 통해 이 제도의 전면 개정을 공포, 내년 4월18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시는 지난 1968년 인구 증가와 함께 무허가 주택이 급증하자 판자촌 254만5000m²(77만평)에 시민아파트 2000채 건립 계획을 발표하며 사실상 '철거민 특별공급제도'를 시작했다. 그후 1982년부터 '서울시 철거민 등에 대한 국민주택 특별공급규칙'을 제정, 제도화해 그동안 노후 아파트 434개동(1만7402가구)을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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