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특별공급 자격을 얻은 철거민들은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지만 내년 도시계획사업부터는 이런 철거민들에게 특별분양권 대신 임대주택 입주권이 주어질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시 철거민 규칙 전면 개정안'을 확정, 다음 주 입법예고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영세한 철거민들은 분양권을 받아도 분양대금을 낼 돈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 입주하는 비율이 매우 낮다"며 "이들에게는 실질적으로 분양권보다 임대주택 입주권이 더 필요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시는 지난 1993년부터 '딱지'를 사고파는 것을 금지하고, 분양권을 받을 수 있는 자격 요건도 강화했지만 은밀하게 '딱지'를 사고파는 행위는 끊이지 않았다. '딱지'를 받을 것으로 기대되는 철거 예정지에 투기꾼이 몰려드는 일도 생겼다.
시는 앞으로 철거 보상면적이 40㎡(12평) 이상이면 전용면적 85㎡(25.7평) 이하 임대주택을, 보상면적이 40㎡(12평) 미만이면 60㎡(18평) 이하 임대주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 철거되는 집의 세입자에겐 50㎡(15평) 이하 임대주택 입주권을 줄 예정이다.
현재 서울시 특별공급 자격을 얻고 새 아파트 입주를 기다리는 철거민은 9000여명으로 파악된다. 이 가운데 6766명은 장지, 발산, 강일, 강일2, 천왕 등으로 특별공급지구가 결정됐고 나머지 2200여 명은 상계·장암, 신내2, 상암2, 마천, 신정3, 세곡, 우면2지구 중 입주할 택지지구가 결정될 예정이다.
시는 지난 1968년 인구 증가와 함께 무허가 주택이 급증하자 판자촌 254만5000m²(77만평)에 시민아파트 2000채 건립 계획을 발표하며 '철거민 특별공급제도'를 시작했다. 올해까지 매년 평균 1000여명씩 '특별공급'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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