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준씨 변호인 "혐의자백 사실과 달라"

장시복 기자 | 2007.12.06 15:05
주가조작 및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경준 전 BBK 대표의 변호인인 오재원 변호사는 6일 서울 서초동 자신의 사무실에서 기자 회견을 열고"김경준씨가 여전히 자신의 혐의 내용을 대부분 부인하고 있다"며 "혐의를 자백했다는 검찰 발표는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오 변호사에 따르면 김씨는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 "옵셔널벤처스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주가를 유지하기 위해 한 거래일 뿐 주가를 조작하려고 한 것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또 '횡령 혐의'와 관련 "횡령 자금 319억원 가운데 200억원은 BBK투자금 반환에 사용했고 나머지 돈은 옵셔널벤처스 주식에 썼기 때문에 사적으로 유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으며 '여권위조 혐의'에 대해서도 "부하직원인 이모씨가 나의 지시와는 상관없이 편의상 위조한 것" 이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오 변호사는 한글 계약서와 관련해서는 "김씨가 2000년 2월이 아닌 1년 뒤 이면계약서를 실제 작성했다고 한 것은 맞다"면서도 "이 후보에게서 도장을 날인 받았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오 변호사는 "검찰이 구형량을 낮춰 주겠다고 협상을 제안했다"는 김씨의 메모와 관련해 "변호인으로 말하기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잘라 답하는 등 정치적 논란이 일만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체 함구했다.

이와 함께 오 변호사는 '김경준씨가 BBK는 자신의 소유라고 진술했다'는 검찰 발표와 관련, "김씨 진술은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가 관련 있다는 물증은 없지만 이 후보가 우회적 방법을 통해 사실상 이해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는 의미였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것은 조서상의 한두 구절을 근거로 발표한 것으로 보인다"며 "전반적인 취지는 그렇다고 생각치 않는다. 김씨가 주장하는 '소유'라는 단어의 의미는 사실상 이해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검찰 조사에서 김씨가 한국어에 익숙지 않아 검찰과의 '커뮤니케이션'을 하는데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다.

한편 오 변호사는 이날 김씨에 대한 검찰 조사과정에서의 일부 문제점들을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김씨의 혐의 뿐만아니라 각종 고발사건 등으로 수사량이 늘어났는데 사건의 내용에 비해 수사 기간이 상당히 짧았다"며 "과연 20일 동안 충분한 수사가 이뤄질 수 있었는지는 의문"이라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오 변호사는 또 "이 후보에 대한 고발사건에 김씨가 연관이 됐다면 김경준씨를 피고인이 아닌 참고인으로 별도의 조서를 작성하는 것이 맞는 방법이 아니었나 생각한다"며 "이는 검찰이 주어진 시간 한계 안에서 모든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편의를 취한 것 같다"고 수사 과정에서의 불만을 털어 놓았다.

이밖에 오 변호사는 "김씨는 미국적 사고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한국 문화와 법에 무지해 오해를 살 소지가 있다"며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검찰 수사만 보고 김씨를 유죄를 선고받은 것으로 호도하지 말아달라"고 기자들에게 당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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