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현물 연계' 주가조작도 처벌

머니투데이 이상배 기자 | 2007.12.06 15:00
앞으로 선물시장의 시세를 조종해 현물시장에서 부당하게 돈을 벌다 적발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지금은 반대로 현물시장의 시세를 조종해 선물시장에서 부당이득을 취하는 경우에만 처벌을 받는다.

정부는 6일 차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선물거래법 시행령' 개정안과 '증권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오는 11일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선물시장의 시세를 조종해 현물시장에서 부당이득을 취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현행 선물거래법은 현물시장의 시세를 조종해 선물시장에서 부당이득을 얻는 것만 금지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 반대방향도 금지되는 셈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앞으로 돼지고기(돈육) 등 일반상품 선물들이 상장될 경우 선물 시세를 조정해 현물시장에서 부당이득을 취하는 행위가 우려돼 규제를 보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향후 상장될 개별주식 선물에 대해서도 '내부자 단기매매차익 반환' 규제가 적용된다. 지금도 주식 현물의 경우 기업의 임직원이나 주요주주 등이 자사의 주식을 6개월 내 단기매매해 얻은 이익은 전액 회사로 환수된다.

한편 재경부는 선물시장에서 고의로 허위시세, 허위사실, 풍문 등을 유포하거나 선물 대상품목의 거래, 검사 관련 미공개 정보를 선물 거래에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선물거래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이 개정안은 지난달 15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상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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