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추징은 열심히, 환급은 '나몰라'

머니투데이 여한구 기자 | 2007.12.06 12:12

감사원 감사결과..근로소득 없는 국민에도 보험료 부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직장가입자의 국세청 신고소득이 공단 신고소득보다 많으면 건강보험료를 추징하면서도 반대로 적을 경우에는 환급을 하지 않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6일 감사원이 발표한 '건강보험료 부과시 국세청 소득자료 활용실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공단에 신고한 소득이 국세청 신고소득 보다 많으면 해당 보험료를 환급해야 함에도 건보공단은 이를 무시했다.

감사원이 의사와 변호사 등 15개 전문직종 대표자 가운데 공단 신고소득이 국세청 신고소득에 비해 30% 이상 많은 2641명 중 1억원 이상 차이가 나는 35명을 대상으로 표본조사한 결과 33명의 보험료 2억2817만원이 초과 납부됐지만 환급이 이뤄지지 않았다.

건보공단은 또 매년 11월 지역가입자 보험료 재산정을 위한 재산과표 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해 근로소득이 없는 이들에게도 소득에 따른 보험료를 과다징수해온 것으로 지적됐다.

직장가입자가 지역가입자로 전환하면 직장가입 중 발생한 근로소득자료가 제외돼야 함에도 건보공단이 국세청의 종합소득금액자료 대신 자신들이 작성한 지역보험료 부과기초자료를 기초로 보험료를 매겨서 이런 현상이 발생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지난해의 경우에는 2005년부터 2006년 10월까지 직장 자격을 유지하고 있던 가입자 중 22만3826명에 대해 직장생활 때 발생한 소득금액자료를 제외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2006년 11월 이후 직장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올해 7월까지 지역가입자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9957명에 대한 실태를 조사한 결과 5460명의 보험료가 과다 징수한 사실을 확인했다.


감사원은 이중 근로소득금액이 5000만원 이상인 353명분 과당징수액 7315만원을 당사자에게 환급하라고 건보공단에 지시했다.

이와 함께 건보공단이 국세청 소득자료의 사업자등록번호와 공단 관리 사업자등록번호가 일치하지 않은 경우 국세청 자료를 활용해야 함에도 이를 방치해온 사실도 확인됐다.

보수총액이 3000만원 이상인 11만7527건에 대해 감사원이 조사해 보니 4100건이 국세청 소득금액이 공단 신고액보다 많아 추가 징수가 이뤄질 수 있었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이외에도 근로소득이 있는데도 직장가입자로 등록돼 있지 않은 이들을 가려내야 함에도 국세청 자료 대신 부정확한 공단의 지역보험료 부과자료를 기초로 대상자를 추출해 1만582명을 누락시킨 사실도 적발했다.

아울러 건보공단이 지역가입자의 종합소득이 변경된 경우에도 보험료를 환급하거나 추가징수할 근거규정을 두지 않고 않아 거둬들일 수 있는 건보료를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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