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국가재정법상 연말까지 차기 연도 예산안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을 경우 이듬해 1월2일부터는 '준예산'이 집행된다. 전년도 예산에 준해서 집행되는 준예산은 △헌법 또는 법률이 정한 기관의 유지 및 운영 △지출의무 이행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 등으로 용도가 국한된다.
정부가 6일 발표한 '2008년 예산안 처리지연의 문제점'이라는 자료에 따르면 연내 예산안이 처리되지 못해 준예산이 편성될 경우 내년초 1조6000억원 규모의 직접고용 사업이 중단된다.
이 경우 사회서비스 일자리 사업 등으로 고용된 25만명의 실직이 불가피하다. 분야별로는 △가사 및 간병도우미 1만명 △장애인활동 보조인 1만3000명 △노인 일자리 5만8000명 △방문보건 간호사 3000명 △아이돌보미 2000명 등이다.
이 경우 아동시설 285개, 노인시설 283개, 장애인시설 253개, 부랑인시설 37개 등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동절기 지원도 중단된다.
또 정부는 내년 5만8000개 업체에 고용촉진장려금이 지원될 예정인데, 준예산 편성으로 지원이 이뤄지지 않으면 24만8000명에 대한 임금 체불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도 중단돼 한계 중소기업이 부도위기에 빠질 우려가 있다고 정부는 강조했다. 내년 중 정책자금 등의 지원을 받을 업체는 약 21만5000개다.
주택 및 전세 자금대출을 믿고 사전계약을 맺은 근로자 서민 17만5000가구 역시 심각한 혼란에 빠질 수 있다고 정부는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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