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코레트, '단계적 금연법' 식약청 승인

머니투데이 신수영 기자 | 2007.12.06 10:36

껌 씹으며 흡연욕구 조절..서서히 흡연량 줄여 금연

한국존슨앤드존슨은 6일 식약청에서 금연보조제 '니코레트'가 껌 제형에 대해서는 국내 최초로 흡연량을 줄여가며 제품을 함께 복용할 수 있는 '단계적 금연법'에 대한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니코레트'는 니코틴대체요법으로 소량의 니코틴을 구강 점막을 통해 흡수시켜 금단 증상과 흡연 욕구를 줄여주는 금연보조제다.

존슨앤드존슨은 이 '단계적 금연법'은 본인의 의지에만 의존하는 '단칼 금연법'에 비해 금연 성공률이 더 높은 새로운 금연 방법이라고 소개했다.

흡연은 니코틴 중독에 의한 만성질환으로, 단번에 흡연을 중단하는 방법으로는 재발이 잦아 금연에 성공하기가 어렵다는 설명이다.

존슨앤드존슨은 니코레트 껌을 사용한 단계적 금연법을 시도한 흡연자의 3명 중 1명은 1년 이내에 담배를 완전히 끊었으나 니코레트 없이 담배를 줄인 사람 중 금연에 성공한 비율은 18.5%에 불과했다고 전했다.


회사 관계자는 "'단계적 금연법' 전략을 쓰면 '단칼 금연법'금연 성공률이 30% 추가로 증가한다"며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으나 흡연 욕구를 전략적으로 조절하며 금단증상을 완화시키고자 하는 흡연자의 금연 성공률을 높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니코레트 껌의 단계적 금연법은 구체적 목표 설정, 담배 소비 감량, 금연의 3단계로 진행된다. 처음 6주 동안에는 본인의 흡연량을 파악하고 흡연 욕구가 생길 때마다 니코레트 껌을 씹으면서 흡연량을 50% 이하로 줄인다. 이후 6개월 동안 흡연량을 지속적으로 줄이는 기간을 갖고 이후 9개월 이내에 흡연을 멈추고, 니코레트 껌 사용량을 점차 줄이며 금연에 성공하는 것이다.

한편 니코레트 껌은 2002년 국내에 처음 판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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