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한양대 건물 높이제한 완화

머니투데이 정진우 기자 | 2007.12.06 08:39

자연경관지구내 기존 최고 높이였던 12m를 28m로 완화

한양대학교(서울캠퍼스)의 자연경관지구내 건축물 높이 제한이 완화돼 최고 28m짜리 건물이 들어설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지난 5일 제19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성동구 행당동 17번지 일대 한양대학교 건축물 높이 제한을 완화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고 6일 밝혔다.

이로써 한양대(서울캠퍼스) 자연경관지구내 건축물의 높이 제한 기준이 기존 3층 12m 이하에서 7층 28m 이하로 완화됐다.

위원회 관계자는 "한양대는 높이제한 완황에 따라 자연경관지구내의 기존 4층 높이의 의학관을 철거하고 7층짜리 의생명연구동을 신축할 수 있게 됐다"며 "사이버대 제2교사와 사범대, 정문관, 대학원 등 6개 건물 역시 제한 높이인 28m까지 6~7층 규모로 신·증축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한양대가 제2종주거지역내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7층에서 12층 이하로 완화해 건물을 신·증축하려던 계획에 대해서는 수정 가결했다.


위원회는 또 송파구 방이동 88-15번지 일대 한국체육대학의 자연녹지지역내 용적률을 기존 50%에서 60%로 늘리는 안건과, 기존 4층 높이를 6층 높이로 완화하는 등의 안건을 통과시켰다.

위원회는 한국체육대학교측이 제시한 △부족한 교육·훈련시설 확충 △학생 학습능력 향상 △선수 경기력 향상 등 교육환경개선 계획안을 받아들여 이같이 결정했다.

위원회는 이외에도 마포구 상암동 DMC(디지털 미디어 시티)내 랜드마크 빌딩 건설을 위해 일반상업지역 3만443㎡(9225평)를 중심상업지역으로 늘리는 등의 도시관리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에 대해 자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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