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준 1인극'으로 막 내린 'BBK 수사'

머니투데이 서동욱 기자 | 2007.12.05 16:11

검찰 "李후보 관여했다는 증거 없어, 의혹 모두 무혐의"

'BBK 사건은 김경준씨 1인극.'

대선 정국의 촛점이 됐던 'BBK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 검찰이 내린 결론은 의외로 간단했다.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는 △옵셔널벤처스 주가조작과 무관하고 △BBK의 지분이 이 후보라는 이른바 '한글 이면계약서'는 위조된 것이며 △(주)다스에 대한 이 후보의 차명소유 의혹도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다.

검찰은 따라서 이 후보에게 제기됐던 증권거래법 (주가조작) 및 공직자윤리법(다스 차명 소유 의혹) 위반 혐의를 '무혐의' 처분하고, 김경준씨는 구속 당시의 혐의를 그대로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이 후보 주가조작과 무관= 인터넷 금융회사인 LKe뱅크를 김씨와 함께 창업한 이 후보는, 옵셔널벤처스에 대해 이뤄진 주가조작과 무관하다는 게 검찰 설명이다. 김경준씨의 단독 범행이라는 것이다.

그 근거로 검찰은 옵셔널벤처스 인수 및 주식 매매에 쓰인 돈의 일부를 이 후보가 제공했다거나 범죄 이득금 중 일부를 이 후보가 받았다는 어떤 증거도 나오지 않았다는 점을 들었다.

또 이 회사 직원들 모두가 (주가조작과 관련해) 김경준씨의 지시에 따랐다는 진술을 하고 있으며, 주식 매매대금의 추적 결과로도 이 후보의 관여 사실은 나타나지 않았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통합신당 등에서는 LKe뱅크 계좌가 범죄에 사용됐고 주가조작에 사용된 역외펀드 MAF에 LKe뱅크의 돈이 투자된 점 등을 들어 이 후보의 연루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한글 이면계약서도 가짜=BBK 주식을 이 후보에게 샀다는 내용의 한글 이면계약서도 '가짜'로 판명 났다. 이 계약서는 BBK 주식을 한주도 갖고 있지 않다는 이 후보의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어서 사건의 쟁점으로 떠올랐었다.


검찰은 문서감정 결과 계약서에 찍힌 도장은 이 후보측이 2000년 6월 금감원에 사업 예비허가를 신청할 당시의 도장과 다르며 김씨가 회사 업무용으로 보관했던 도장과 같은 것으로 확인했다.

계약서 내용대로 BBK 주식이 LKe뱅크에 매도됐다면 주주명부 개서, 회계처리, 대금 지급 등이 이뤄졌어야 하는 데 이행된 흔적이 없다는 것도 계약서가 가짜라는 근거로 제시됐다.

또 이면계약서는 잉크젯 프린터로 출력됐지만 김경준씨의 회사에서는 레이저프린터가 사용된 점, 계약서가 진짜라고 주장하던 김씨가 증거를 내밀자 진술을 번복한 점도 가짜 계약서라는 사실을 뒷받침했다.

(주)다스도 이 후보 회사 아니다=이 후보의 처남과 큰형이 대주주로 있는 (주)다스가 실제는 이 후보 소유라는 의혹은 이 후보의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와 직접 관련돼 있었다.

이 후보 회사가 아니라는 근거로 검찰은 이 후보의 큰형 상은씨와 처남 김재정씨 소유로 돼 있는 이 회사의 지분 변동이 없었다는 점과 회사의 이익배당 기록 및 9년치의 회계장부를 통해서도 이 후보에게 건네진 돈이 없다는 점을 들었다.

다만 도곡동 땅 매각 대금 중 상은씨 명의의 돈 7억9000여만원이 유상증자 형태로 다스에 투자되는 등 의심스러운 자금흐름이 포착됐다.

그러나 검찰은 "이상은씨의 다스에 대한 투자가 이 후보의 다스 소유 의혹과 연결되는 것은 아니며 다스가 이 후보 소유라는 명백한 증거가 나오지 않는 이상 이 부분 역시 무혐의로 처리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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