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으로 주택담보대출 이자 줄이자

머니위크 이재경 기자 | 2007.12.07 12:06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나날이 오르고 있다. 벌써 8%대에 진입했다. 2년 전에 비하면 매번 내는 이자부담은 실제로 30%나 늘어났다. 이자내기가 이만저만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다. 내 집 마련의 꿈이 이자부담으로 돌아오고 있다. 내가 낸 이자를 조금이라도 돌려받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주택담보대출도 소득공제된다

연말정산을 통해 주택담보대출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 일정 조건만 갖춘다면 소득공제가 되기 때문이다.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일단 15년 이상의 장기대출을 받아야 한다. 그동안 은행에서 취급한 대출이 3~5년 만기의 대출이 대부분이었으므로 15년 이상의 장기대출로 전환하는 방법도 고려할 만 한다. 단 현재의 대출이 중도상환수수료를 물지 않아도 될 만큼 그동안의 상환기간이 충족돼야 한다. 은행마다 다르지만 보통 3년 이후에는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또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이어야 하고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만 해당한다.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대출자가 급여생활을 하는 근로자여야 하는 점은 당연하다. 아울러 1주택만 가진 세대주여야 한다.

집을 사기 위해 빌려쓰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 국민주택기금의 근로자서민주택구입자금대출, 시중은행의 담보대출 등이 모두 해당된다.

그렇다면 얼마나 공제받을 수 있을까.

만약 연 6.5%의 이자율로 1억원을 대출받았다면 1년 동안 내는 이자는 총 650만원이 된다.

연간소득이 3000만원이라면 소득세율이 17%로 적용되므로 110만5000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결국 이자는 539만5000원만 낸 것이 된다. 이자율은 6.5%에서 5.4%로 낮아진 것이며 결과적으로 1%포인트 이상 이자율이 낮아진 효과를 얻게 된다.

소득세율은 연간소득 구간에 따라 다르며 연간소득 1000만원 이하는 8%, 1000만원 초과 4000만원 이하는 17%, 4000만원 초과 8000만원 이하는 26%가 된다.

총 소득공제 한도는 연 1000만원까지다.


지난 2003년까지 10년 이상 장기주택마련대출에 한해 대출 이자에서 최대 6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해 줬던 것이 2004년부터 10년에서 15년으로 기간이 늘어나고 소득공제 한도도 1000만 원으로 확대된 것이다.

만약 1년 대출 이자가 600만원이면 그 금액이 전부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 밀린 이자나 앞당겨 낸 이자에 관계없이 1년 동안 실제 낸 이자가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것이다. 단 연체 이자는 제외된다.

연말정산은 내년 1월 급여 지급시까지이고 공제 서류는 그때까지만 제출하면 된다. 또 본의 아니게 서류를 빠뜨린 경우에는 내년 5월 말까지 서류를 갖춰 종합소득확정신고를 하면 된다.

◆국민주택기금 대출 서두르지 마세요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품 가운데 이자율이 가장 낮은 것은 국민주택기금에서 운용하는 근로자ㆍ서민주택구입 및 중도금자금 대출이다. 최근까지 연 5.2%가 적용됐다. 5.8%였던 이자율을 지난 2005년 2월 현재의 금리로 낮춘 것이다.

그러나 지금 당장은 이 대출을 받을 수 없다. 국민주택기금이 고갈되면서 지난 4일부터 건설교통부가 신규대출을 제한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내년 1월부터는 대출이 재개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급하지 않는 이상 다음 달까지만 대출을 기다리는 것이 좋다.

급한 마음에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다음 기회에 국민주택기금 대출로 갈아타고자 해서도 안된다.

국민주택기금 대출은 소유권이전등기 후 3개월까지만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번 달에 다른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 소유권을 이전한 후 3개월이 지나기 전인 내년 1~3월에 국민주택기금 대출로 갈아탈 수는 있다. 하지만 1~2% 정도의 중도상환수수료 등을 본인이 부담할 것은 각오해야 한다.

따라서 부부합산소득이 2000만원 이하라면 내 집 마련을 내년 1월로 조금 미루는 것을 적극 고민할 필요가 있다. 또 연간소득이 3000만원 이하라면 연 4.5%의 금리로 국민주택기금의 근로자ㆍ서민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을 수도 있다.

만약 내년에 건교부에서 이자율을 상향조정하지 않는다면 각종 대출 가운데 가장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베스트 클릭

  1. 1 '황재균과 이혼설' 지연, 결혼반지 뺐다…3개월 만에 유튜브 복귀
  2. 2 "밥 먹자" 기내식 뜯었다가 "꺄악"…'살아있는' 생쥐 나와 비상 착륙
  3. 3 1년 전 문 닫은 동물원서 사육사 시신 발견…옆엔 냄비와 옷이
  4. 4 "연예인 아니세요?" 묻더니…노홍철이 장거리 비행서 겪은 황당한 일
  5. 5 우리 동네 공인중개사들은 벌써 느꼈다…"집값 4%대 하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