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李 BBK 3대 의혹' 모두 무혐의"

머니투데이 서동욱 기자 | 2007.12.05 12:30

(종합)"이면계약서 위조, 주가조작 무혐의, 다스 李 소유 아니다"

검찰은 'BBK 사건'과 관련한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의 의혹 모두를 무혐의 또는 불기소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5일 이 후보의 옵셔널벤처스 주가조작에 대한 공모 의혹을 무혐의로 처리했고, BBK 및 (주)다스의 실제 소유주도 이 후보가 아닌 것으로 판단한다"는 내용의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김홍일 서울중앙지검 3차장은 "옵셔널벤처스 주가조작에 대해 이 회사 직원들 모두가 김경준씨의 지시에 따랐다는 진술을 하고 있으며 회사의 인수 및 주식 매매대금 추적 결과 이 후보가 관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차장은 또 "이 후보가 옵셔널벤처스 인수 및 주식매매에 쓰인 돈을 제공했거나 그로 인한 이익을 받았다는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며 "따라서 이 후보의 주가조작 공범 혐의(증권거래법 위반)을 무혐의 처리했다"고 말했다.

이 후보가 BBK와 (주)다스를 실제 소유하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검찰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

김 차장은 "BBK는 김경준씨가 자본금 5000만원으로 단독으로 설립한 회사로 99년 9월 투자자문업 등록을 위해 창투사인 e캐피타로부터 30억원을 출자받은 것으로 조사되는 등 김씨의 1인 회사로 운용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또 "(주)다스의 돈이 배당금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이 후보에게 건너간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다스가 BBK에 190억원을 투자하는 과정에서도 이 후보가 다스의 소유주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이 부분 역시 무혐의 처리한다"고 말했다.


(주)다스의 실소유주 의혹과 관련해 검찰은 이 후보가 △주주간 주식이동은 1999년까지 종결됐고 △이후에도 주식 변동이 없었으며 △이 후보가 주주로 명부에 등재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이 후보와 무관한 회사로 판단했다.

다만 검찰은 도곡동 토지 대금 사용처 추적 결과 이 후보의 큰형이 이상은씨 명의의 자금이 (주)다스로 유입된 사실은 확인했다.

문제가 됐던 이른바 한글 이면계약서에 대해서도 검찰은 "계약서 상에 이 후보의 서명이 없고 간인이 돼 있지 않는 등 형식이 허술하다"며 '가짜' 판단을 내렸다.

김 차장은 "계약서에 찍힌 도장은 2000년 6월 금감원에 제출된 도장 및 이 후보의 인감도장과는 다르며 2000년 9월 이후 김씨가 회사 업무용으로 보관, 사용한 도장과 같은 것으로 판명됐다"고 말했다.

또 김씨가 수사 초기 이면계약서가 진짜라는 주장을 했지만 여러 증거를 제시하자 계약서 작성일보다 1년 뒤인 2001년 3월 사실과 다른 문안을 만들이 이 후보의 날인을 받은 것이라고 진술을 번복했다고 김 차장은 설명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부로 2차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김경준씨를 옵셔널벤처스 자금 횡령 및 주가조작,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이번 사건을 종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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