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李 BBK 3대 의혹' 모두 무혐의"

머니투데이 서동욱 기자 | 2007.12.05 12:03

"이면계약서 위조, 주가조작 무혐의, 다스·BBK 실소유 아니다"

검찰은 'BBK 사건'과 관련한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의 의혹 모두를 무혐의 또는 불기소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5일 이 후보의 옵셔널벤처스 주가조작에 대한 공모 의혹을 무혐의로 처리했고, BBK 및 ㈜다스의 실제 소유주도 이 후보가 아닌 것으로 판단한다"는 내용의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김홍일 서울중앙지검 3차장은 "옵셔널벤처스 주가조작에 대해 이 회사 직원들 모두가 김경준씨의 지시에 따랐다는 진술을 하고 있으며 이 회사의 인수 및 주식 매매대금 추적 결과 이 후보가 관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차장은 또 "이 후보가 옵셔널벤처스 인수 및 주식매매에 쓰인 돈을 제공했거나 그로 인한 이익을 받았다는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며 "따라서 이 후보의 주가조작 공범 혐의(증권거래법 위반)을 무혐의 처리했다"고 말했다.

이 후보가 BBK와 ㈜다스를 실제 소유하고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검찰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김 차장은 "BBK는 김경준씨가 자본금 5000만원으로 단독으로 설립한 회사로 99년 9월 투자자문업 등록을 위해 창투사인 e캐피타로부터 30억원을 출자받은 것으로 조사되는 등 김씨의 1인 회사로 운용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문제가 됐던 이른바 한글 이면계약서에 대해서도 검찰은 "계약서 상에 이 후보의 서명이 없고 간인이 돼 있지 않는 등 형식이 허술하다"며 사실상 '가짜' 판단을 내렸다.

김 차장은 "계약서에 찍힌 도장은 2000년 6월 금가마원에 제출된 도장 및 이 후보의 인감도장과는 다르며 2000년 9월 이후 김씨가 회사 업무용으로 보관, 사용한 도장과 같은 것으로 판명됐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김씨는 수사 초기 이면계약서가 진짜라는 주장을 했지만 증거조사 이후 (계약서 작성일보다 1년이 지난 2001년 3월 사실과 다른 문안을 만들이 이 후보의 날인을 받은 것이라고 진술을 번복했다고 김 차장은 설명했다.

이 후보가 ㈜다스를 실제 소유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검찰은 △주주간 주식이동은 1999년까지 종결됐고 △이후에도 주식 변동이 없었으며 △이 후보가 주주로 명부에 등재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이 후보와 무관한 회사로 판단했다.

다만 검찰은 도곡동 토지 대금 사용처 추적 결과 이 후보의 큰형이 이상은씨 명의의 자금이 ㈜다스로 유입된 사실은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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