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무혐의, 김경준 진술 번복이 결정타

머니투데이 양영권 기자 | 2007.12.05 12:56

김경준 "BBK, LKe뱅크의 100% 자회사"→"100% 내 회사"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 후보의 BBK 사건 연루 의혹은 김경준 전 BBK 대표 측이 'BBK는 실소유주는 이 후보'라는 초기의 주장을 번복함으로써 사실 무근으로 결론났다.

그러나 김씨가 작성했다는 '형량 거래' 쪽지가 공개된 것과 다스 투자금 횡령 혐의가 검찰 조사에서 무혐의 결론을 난 점을 연결지어 일부 정치권에서 수사 결과에 의문을 제기할 것으로 보여 논란의 불씨는 살아 있는 셈이다.

◇김경준 진술 번복 "BBK는 100% 내회사" = 김씨는 한국에 송환되기 전 한국 언론과 한 인터뷰에서 "이 후보와 공동 설립한 LKe뱅크는 BBK와 e뱅크증권중개의 지분을 100% 소유한 지주회사였다"며 이 후보의 BBK 소유 사실을 강하게 주장해 왔다. 반면 이 후보는 "BBK 주식을 단 한 주도 가져본 적 없다"고 맞섰다.

여기에 BBK 정관과 BBK에 출자한 하나은행의 내부 문건에 LKe뱅크가 BBK의 모회사로 적시된 사실이 공개되면서 진위 공방은 심화됐다.

그러나 5일 검찰의 발표에 따르면 김씨가 초기의 주장을 번복, "BBK는 100% 내 회사"라고 밝힘에 따라 검찰의 수사는 싱겁게 결론지어졌다.

검찰 조사 결과 김씨는 1999년 BBK를 자본금 5000만원으로 단독 설립했으며, 이후 투자자문업 등록을 위해 창업투자회사인 e캐피탈로부터 30억원을 출자받았다.

그러나 김씨가 2000년 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e캐피탈로부터 지분을 다시 회수해 BBK는 1인 소유 회사로 운영됐다. 검찰은 BBK 정관과 하나은행 내부 문서는 김씨가 투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김씨가 임의로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작성됐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김씨의 번복된 진술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수사 과정에서 2001년2월 작성됐다는 사업구상 자필 메모가 발견됐다는 점을 들었다.


이 메모에는 김씨가 버진아일랜드에 설립한 BBK B.V.I가 BBK투자자문의 지분을 100% 소유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검찰은 "EBK는 LKe뱅크의 자회사로 편입하되 BBK는 계속 자신의 100% 지분을 인정한다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2000년2월21일 작성됐다고 주장했던 이른바 '한글 이면계약서'도 위조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한글계약서에 적힌 날짜에 우리가 BBK를 소유하고 있었다'는 e캐피탈 홍종국 사장의 진술 또한 이 후보의 연루 의혹과는 거리가 멀었다.

◇정치권 논란은 계속될 듯 = 그러나 일부 정치권에서는 이같은 수사 결과에 대해 수긍하지 않고 특검을 통한 의혹 규명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당장 대통합민주신당은 수사 결과에 대해 원천 무효를 선언할 예정이다.

김씨 측 변호인과 김씨의 누나인 에리카 김도 기자회견 등을 통해 입장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김씨의 다스 투자금 횡령 의혹이 무혐의로 결론났다는 점을 지적할 것으로 보인다. 전날 공개된 김씨의 자필 메모에 '(검찰이) 다스는 무혐의 처리해준다고 한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 '형량 거래' 정황을 뒷받침할 수 있다.

여기에 수사 발표에 앞서 검찰이 "이 사건은 성격상 진술이 아닌 계좌 추적이나 물증에 의한 수사다"고 강조했지만 이같은 검찰의 수사 결론에는 번복된 김씨의 진술과, 주요 참고인들의 진술이 주효했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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