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일 서울중앙지검 3차장 검사는 "이 사건은 성격상 계좌추적이나 물증에 의한 것이지 말에 의해 이뤄지는 수사가 아니다"며 "증거 위주의 수사를 하는 상황에서 '딜'이라는 것 자체가 난센스"라고 강조했다.
김 차장검사는 특히 "김씨가 명백한 사실도 진술을 수시로 바꾸기 때문에 진술을 토대로 수사를 할 수 없었다"며 "(김씨 측이) 수사 결과가 언론에 예상보도되니까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판단, 음해를 하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차장은 이어 "조서 작성에 변호인을 늘 참여시키고 가족들의 면회와 통화를 폭넓게 허용하는 등 개방된 분위기에서 김씨를 조사했다"고 해명하고, "오히려 김씨가 혐의 사실을 인정하면 풀어줄 수 있느냐 물어 '한국에는 플리바게닝 제도가 없다'고 설명하며 거절한 적은 있다"고 덧붙였다.
김 차장검사는 또 "지금까지는 수사를 하는 입장이라 행동에 제약이 있었지만, 수사가 끝나면 검사들도 개인적 명예 훼손 부분에 대해 강력히 조치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것은 내일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자세히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수사팀장인 최재경 특수1부장도 "수사팀에 대해 비열한 음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수사팀이 보기에는 비열한 정치극이라고 느낀다"며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또 수사 발표 후 '강력한 조치'를 취할 대상에 대해서는 "메모를 한 사람이나 보도되게 한 사람"이라고 특정했다.
앞서 시사주간지 '시사IN'은 이날 김씨가 검찰 수사를 받던 지난달 23일 검찰청 조사실에서 장모(이보라씨의 어머니)에게 써준 메모지를 단독으로 입수했다며 보도했다.
시사IN은 이 메모지에는 '검찰이 이명박 후보에게 유리한 진술을 해주면 김씨의 형량을 낮춰주겠다는 제안을 했다는 내용이 서툰 한글로 쓰여 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